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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올해 ‘관광숙박시설 확충’에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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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올해 ‘관광숙박시설 확충’에 전력
  • 박세호 기자
  • 승인 2012.02.22 1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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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박세호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금년에 국내외 관광객이 크게 증가할 것에 대비해 관광숙박시설 확충에 나섰다. ‘확충방안’은 크게 4가지인데 관광숙박업 전환 및 신규 건립 시 관광진흥기금 확대지원, 관광호텔, 가족호텔 등 건립권장, 관광숙박시설 건립 지원반 운영, 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등이다.

제일 첫째방안으로  기존 건물 관광숙박업 전환 및 신규 건립 시 관광진흥자금을 확대 지원한다. 현재 크게 증가하고 있는 중국관광객, 가족단위 관광객, 배낭여행객, 올레꾼 등이 선호하는 중저가 관광숙박시설이 많이 부족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관광숙박업으로 승인된 사업장(89개소․4,903실)이 조기 착수ㆍ완공되도록 지원하고, 신규 시설(휴양콘도미니엄 제외)을 건립하는 경우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률을 10% 상향 지원하고, 관광숙박시설로 변경 경우 융자기간을 1년 연장한다. 

 국내외 관광객 대열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두 번째로 인허가 과정에서 관광호텔, 가족호텔 건립을 권장한다. 현재 총 38개소(운영 중 21, 공사 중 7, 착공 준비 중 1, 절차이행 중 9) 중 운영 중인 사업장 21개소도 진행 중인 사업장들이며, 매년 3~5개소가 신규 관광개발사업장으로 진입되므로, 누구나 이용 가능한 관광호텔, 가족호텔 등 건립을 유도하고 제주를 체험할 한옥, 초가 형태 모형으로 건축되도록 협조하며, 제주 경관에 걸 맞는 오름, 바람, 돌담, 주상절리 등 풍광을 개발테마로 활용토록 한다.

세 번째로는 ‘관광숙박시설 건립 추진반’을 운영한다. 국제자유도시과 내에 2개 반, 4명으로 ‘관광숙박시설 건립 지원반’을 편성하여 관광숙박업 인․허가 관련 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구해 나가고, 애로사항을 수시로 청취한다.

네번째로는 시설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한다. 지난 해 사업장 내 휴양콘도미니엄을 객실 수 50실 이상에서 15실 이상으로 완화하였고, 단지 내 1만㎡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을 개정 한 바 있는데,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민원처리 단축, 등록기준 완화, 부담금 감면 등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시책을 펼칠 예정임을 밝히고 있다.
 

박세호 기자 bc4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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