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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변호사의 일기] 혼인취소소송, 누가 어떻게 언제 제기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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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변호사의 일기] 혼인취소소송, 누가 어떻게 언제 제기할 수 있는가
  • 장예준 변호사
  • 승인 2018.10.26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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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준 변호사<사진=YK법률사무소>

[YK법률사무소 장예준 변호사] 법적으로 혼인은 매우 엄숙하게 받아들여지며, 이를 번복하거나 취소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진지한 의사뿐만 아니라 관련 절차도 적법하게 준수해야만 가능하게끔 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특수한 경우 민법은 이미 이루어진 혼인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있는데, 위 법 제816조에 따르면,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 있음을 알지 못한 때”,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혼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법에서 특정한 수 개의 사유를 사전에 정해 둔만큼, 법원은 위 사유의 존부를 엄격히 판단하고 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법원은 위 ‘중대한 사유’의 애매함을 보완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혼인 전에 당사자 일방이 미리 사유에 대해 알았더라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으로 상식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고 보고 있다. 또한 위 조항 상 ‘사기’라 함은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기망한 것을 넘어서서 소극적으로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침묵한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혼인 취소에 해당하는 사안을 몇 가지 살펴보면, 일방 배우자가 상대방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협의이혼신고서를 제출한 후 당시 내연관계에 있었던 제3자와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상대방이 위 협의이혼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해 이를 인정하는 확정심판을 받음으로써 제3자와 일방 배우자의 관계는 중혼이 되어 후혼은 취소를 면치 못한다고 법원이 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아동성폭력범죄 등의 피해를 당해 임신을 하고 출산까지 하였으나 이후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상당한 기간 양육이나 교류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상대방에게 출산 경력을 고지하지 않은 것을 혼인취소사유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혼인 취소가 확정되면 그 시점부터 당사자들 간 혼인관계가 해소되는 것이며,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도 정하게 된다. 일방 배우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혼인의 취소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 및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판례는 별도의 혼인취소 또는 이혼판결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고 있어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만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필자가 겪었던 중 안타까웠던 경우 하나가 의뢰인이 어렵게 혼인취소를 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멸시효가 이미 도과해 버린 경우였다. 민법은 각 사유에 따라 혼인취소를 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고 있다. 그 때문에 해당되는 각 소멸시효를 확인하지 않고 사건을 진행하는 비효율적인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편집자주>

■장예준 변호사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석사

변호사시험 합격

서울지방변호사협회 노동법 수료

장예준 변호사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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