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22:47 (수)
식품의약품안전청, “탈모치료효과 광고에 속지 마세요!
상태바
식품의약품안전청, “탈모치료효과 광고에 속지 마세요!
  • 박세호 기자
  • 승인 2011.05.06 10: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샴푸․헤어크림’ 등 ‘화장품’의 허위․과장광고에 소비자들 유의해야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샴푸, 헤어크림 등의 화장품이 탈모치료나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가 최근 성행하고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적하였다.

이처럼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이 아닌 화장품의 경우 탈모치료 등을 표방하는 행위는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며,  소비자들이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발모촉진 등 탈모치료를 위한 제품은 '의약품'으로, 탈모방지 및 양모효과를 위한 제품은 '의약외품'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화장품에 속하는 샴푸, 헤어크림 등은 사용목적이 피부, 모발의 건강 유지․증진이므로 두피 청결 및 영양공급으로 모발 건강에 도움을 주는 효능만 표방하여야 한다.

화장품 표시․광고에서는 표방할 수 없는 '탈모예방, 끊어지는 모발에 효과, 모발의 빠짐 방지, 모발 성장속도 촉진‘ 등을 표방하는 광고 위반사례 적발 건수는 지난 해 약 156건에 달한다.

의약품에 해당하는 샴푸, 헤어크림 등은 용기 또는 포장에 '일반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이라는 문자가 기재되고, 의약품전자민원 홈페이지(ezdrug.kfda.go.kr) >정보마당 >의약품등 정보 >제품정보에서 해당여부를 확인해볼 수도 있다.

 

박세호 기자 bc457@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