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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눈] 지하철 성추행, 지하철수사대에 현장 검거시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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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눈] 지하철 성추행, 지하철수사대에 현장 검거시 어떻게 해야 할까
  • 이현중 변호사
  • 승인 2018.10.25 1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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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내에서는 소매치기 등 절도 범행이나 혼잡한 틈을 타 여성을 추행하는 등의 범행이 종종 발생하곤 한다. 이러한 지하철 성추행 등의 범죄 피의자를 검거하기 위하여 지하철수사대가 운영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지하철수사대는 경기남부지역 133개 역사와 11개 지하철 노선을 담당구역으로 하면서 경찰관 11명이 수시로 역사와 전동차를 암행 순찰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지하철 내에서의 추행, 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문제되는 사례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지하철수사대는 이러한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피의자를 검거하기 위하여 공간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유독 여성 승객의 뒤에 서 있으려고 하는 등 수상한 행동 패턴을 가진 사람을 주시하여 추행 장면을 적발한다.

 

지하철수사대는 이러한 현장 검거에 더하여, 증거 확보를 위해 추행 장면을 피의자도 모르게 촬영해 두어 영상 증거물을 남겨 두기도 한다. 이러한 영상 증거물은 객실 내 CCTV와는 다르게 추행 장면이 명확하게 남아 있으므로, 피의자가 추행사실을 강력히 부인하는 경우에 유죄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영상이 남아 있다고 반드시 유죄로 입증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람들 일부가 하차하기는 했지만 피고인과 피의자 사이에 공간이 생겼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곧바로 많은 사람이 탑승해 지하철 안이 다시 붐비는 상황이 되었다”며, 일부 사람이 빠져나가는 사이 피고인이 자리를 옮기거나 자세를 바꾸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추행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하였다.

 

더앤법률사무소의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 전문 변호사인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지하철 성추행으로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특히 지하철수사대가 영상증거물을 확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욱 신중히 대응해야 한다.”며 “추행사실이 없다고 극구 부인하다가, 이후에 영상증거물이 공개된 뒤에서야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좋지 않은 인상을 남길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또한 이현중 변호사는 “지하철 내의 추행이라도 강제추행으로 무겁게 처리되는 경우도 있고, 사안에 따라 유무죄를 다투어 볼 여지가 있는 사건도 있으므로 지하철수사대에 검거되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지체 없이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도 유죄 판결이 선고되면 신상정보등록 등 불이익한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어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고 한다.

 

이현중 변호사는 경찰대를 거쳐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법무법인 세종을 거쳐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이현중 변호사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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