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정민 기자] 응급환자를 실어나르는 닥터헬기가 ' 기상제한· 다른 임무수행· 임무시간 부족· 이착륙장 사용불가 등의 사유로 출동이 기각 및 중단된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8년까지 한해 평균 1,697건의 출동이 접수되고 그 중 29.2%가 출동 기각되거나 중단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출동 이유로는 기상제한 등 환경문제(52.7%)로 인해 미출동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고, 기출동(13.2%), 임무시간 부족(9.0%), 경증환자(6.5%), 요청자 취소(4.8%), 이착륙장 사용불가(4.0%), 환자상태 악화(2.8%), 다른 운송수단 이용 (2.7%)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헬기업체가 당일과 전날 '헬기' 점검을 진행했음에도 기체 이상으로 환자를 이송하지 못하는 사례가 왕왕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헬기업체에만 점검을 맡겨두고 나 몰라라 하는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의 안일한 점검 태도에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무작정 헬기업체에게만 기체점검을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이 기체점검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주기적으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1년 첫 운행을 시작한 닥터헬기는 현재 전국에 총 7대 배치되어 있다.
박정민 기자 passio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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