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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엔트 시계, "'갤럭시 워치' 삼성이 알면서 상표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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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엔트 시계, "'갤럭시 워치' 삼성이 알면서 상표권 침해"
  • 조창용 기자
  • 승인 2018.10.24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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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 조창용 기자] 오리엔트시계(대표 최강문)는 삼성전자가 '갤럭시 워치'라는 상표를 사용해 오리엔트시계의 국민 브랜드인 '갤럭시(Galaxy)'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위반으로 판매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24 일 밝혔다. 오리엔트시계는 오리엔트바이오 (951원 상승41 -4.1%)의 자회사다. 

오리엔트시계는 삼성전자가 출시한 스마트워치에 자사의 브랜드인 갤럭시가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가 지난 8월부터 기존 '삼성 기어(Samsung Gear)'와 '기어(Gear)'라는 브랜드 대신 갤럭시 워치라고 이름을 붙이고 판매했다는 설명이다. 삼성전자는 2013년 출시한 스마트워치에는 삼성 기어 또는 기어 상표를 사용했다.  

오리엔트시계 측은 "삼성전자가 갤럭시라는 브랜드를 사용하는 이상 오리엔트시계가 장수 브랜드인 갤럭시를 활용한 스마트워치를 개발∙출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리엔트는 더욱이 삼성전자가 상표권 침해를 인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삼성전자가 갤럭시워치를 국내에서는 제9류(정보통신 기기류)에서만 출원하고, 미국 등에서는 제9류와 제14류(시계류)에 중복 출원했다”며 “삼성전자가 오리엔트 갤럭시 시계의 상표권을 의식했고 법 위반 사실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오리엔트는 국내 제14류 부문에 갤럭시 상표권을 출시해 놓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에도 제14류에 ‘갤럭시 프렌즈’라는 상표권을 등록하려다, 오리엔트 쪽의 지적을 받고 포기한 바 있다. 오리엔트는 또 갤럭시워치로 인해 스마트워치 개발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쪽은 “갤럭시는 기존 스마트폰을 비롯해 여러 IT 기기에 사용하고 있던 상표를 스마트워치 쪽으로 확대 적용한 것이다. 일반 시계 상품군과 다르다”고 밝혔다.

한편, 1959년 설립된 오리엔트시계는 1984년에 갤럭시 시계를 출시했다. 갤럭시는 이후 35년간 국내 고급 시계 시장에서 자리를 지켜온 초장수 국민 브랜드라는 설명이다.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 공식 시계로 지정됐고 2001년에는 한국 브랜드파워 3년 연속 1위에 뽑혔으며 2004년에는 대한민국 산업자원부 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오린엔트시계는 해외 13개국에서 갤럭시 시계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고, 11개국에 상표를 출원했다.

조창용 기자 creator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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