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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시선] 기업의 경영과 업무상배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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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시선] 기업의 경영과 업무상배임죄
  • 손병구 변호사
  • 승인 2018.10.24 0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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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경영하다 보면 기업에 무조건 적인 이익만 가져다 줄 수는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에 손해를 입히기도 한다. 그렇다면 과연 기업을 경영하다 기업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기업경영자를 업무상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겠는가?

만약 기업을 경영한 사람이 기업에 손해를 입혔다는 점만으로 기업 경영인을 모두 배임죄로 처벌하게 된다면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기업 경영과 관련된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 있어 ‘경영판단의 원칙’을 정립하여 적용하고 있는데, 경영판단의 원칙이란 기업의 경영에는 원천적으로 위험이 내재하여 있어서 경영자가 아무런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선의에 기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의 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다면 설령 그 예측이 빗나가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단순히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거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등 참조)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경영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선의에 기하여 기업의 이익에 합치된다는 최선의 판단 하에 신중한 결정을 내렸다면, 설령 그로 인해 기업에 손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경영자에게 업무상배임죄의 죄책을 묻지 못한다. 다만, 경영자가 위와 같은 사정을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경영상 판단에 이르게 된 동기, 판단대상인 업무의 내용, 회사의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경영자가 스스로의 판단 하에 신중한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그러한 결정이 경영판단의 원칙상 허용되는 상당한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경영자에게는 업무상배임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게 된다.

결국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경영자가 업무상배임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경영자의 판단과 결정이 경영판단의 원칙에 부합함을 경영자 스스로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해야하므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적극적으로 해쳐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손병구 변호사<사진=YK법률사무소>

■손병구 변호사

· 부산대학교 졸업

· 재학 중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직무대리

·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액민사조정위원

· 국회 입법조사처 전문기관 연수

· 2018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변호사

· 현) YK법률사무소 변호사

손병구 변호사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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