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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눈] 카톡 대화방 내에서의 성희롱,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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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눈] 카톡 대화방 내에서의 성희롱,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
  • 이현중 변호사
  • 승인 2018.10.23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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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단톡방’, 즉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여성을 상대로 한 음담패설이 논란이 되고 있다. 명문대 남학생들이 단톡방에서 여학생 등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한 사건 등이 여러 대학에서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고, 최근에는 남성 기자들의 단톡방 내 성희롱이 문제되기도 하였다.

 

남자끼리 있는 단톡방에서의 성희롱 발언을 넘어, 남자와 여자가 섞여 있는 단톡방이나 남녀 간의 1:1 대화에서 음란한 말이나 사진, 동영상 등을 링크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사진이나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하고 있다.

 

위와 같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주로 남성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카카오톡 등을 통하여 여성에게 음란한 말이나 사진 등을 전송함으로써 성립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단톡방이나 1:1 대화 메시지 등의 내용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직접 전송한 경우가 아닌, ‘링크’만을 전송한 경우는 어떠할까. 법원은 “영상 자체를 전송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제약 없이 그 영상을 볼 수 있는 상태에 두었다면 영상을 도달하게 한 것”이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한다. 이러한 동영상이 영화의 한 장면같은 예술 작품이라고 하여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

 

카카오톡 대화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넘어 강제추행죄까지 성립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여성들로부터 누드 사진 등을 전송받은 뒤 이를 빌미로 더 노골적인 사진이나 동영상을 요구하였던 C씨에게, 피해자들을 도구로 삼아 그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강요죄가 아닌 강제추행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른바 타인을 도구로 삼아 범죄를 저지르는 ‘간접정범’을 인정한 것이다.

 

더앤법률사무소의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 전문 변호사인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최근 SNS의 이용이 확대됨에 따라 단톡방이나 랜덤채팅 등 SNS에서의 성희롱 등 성범죄 사례가 늘어가고 있다.”며 “이렇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대화 내용’이 바로 증거가 되어 반박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본격적으로 사건화가 되기 전에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현중 변호사는 “특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등 보호처분이 부과될 수 있고, 강제추행죄까지 인정될 수 있는 사건이라면 더욱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어 사건 발생 초기에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성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한다.

 

이현중 변호사는 경찰대를 거쳐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법무법인 세종을 거쳐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이현중 변호사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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