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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눈] 강제추행죄 무혐의 입증,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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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눈] 강제추행죄 무혐의 입증, 가능한가?
  • 박재현 변호사
  • 승인 2018.10.2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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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올 여름 강남의 한 클럽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놀고 있었다. A씨는 당시 술에 만취해서 인사불성 상태였는데, 갑자기 여성 B씨가 자신을 신고하겠다며 화를 내었다. A씨가 B씨의 신체 일부를 2차례 만졌다는 이유였다. A씨는 술기운에 몹시 황당함을 느꼈고, 결단코 추행을 한 일이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A씨는 강제추행 혐의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을까?

 

성범죄에 대한 관심은 사회적인 부분을 넘어 이미 일상적인 부분에서도 커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늘고 있다. 특별한 증거도 없는데, 피해자가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으면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되기도 한다.

 

신체적인 접촉이 없어도 강제추행죄가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도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2월, 여성들로부터 누드 사진 등을 전송받은 뒤 이를 빌미로 더 노골적인 사진이나 동영상을 요구하였던 C씨에게, 피해자들을 도구로 삼아 그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강요죄가 아닌 강제추행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A씨는 어떻게 되었을까. A씨는 사건 초기부터 술에 취해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이 발생한 것이라며 강제추행의 고의를 부정하였고, 초기에 피해자 B씨와 빠르게 합의할 수 있었다. 그 결과 경찰 조사 과정에서 오해를 풀수 있었고 B씨는 신고한 날 오후에 고소를 취하하였다. 결국 A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다.

 

더앤 법률사무소의 형사 전문 변호사 박재현 대표변호사는 “위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범죄 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 단계인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의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며,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 단계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수사 초기에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되거나 이를 반박하는 것이 무혐의를 입증하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박재현 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제대로 반박하지 못한다면, 기소 이후의 단계에서 결과를 번복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초기에 일선 수사과정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고, 성범죄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법률가와 상담하여 빠르게 대응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박재현 변호사는 경찰대를 졸업하고 전남지방경찰청, 광주서부경찰서 수사과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박재현 변호사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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