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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차, '갑질' 의혹…서비스협력업체 "'가맹비'걷고 낮은 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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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차, '갑질' 의혹…서비스협력업체 "'가맹비'걷고 낮은 공임"
  • 조창용 기자
  • 승인 2018.10.22 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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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 조창용 기자] 지난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르노삼성자동차가 서비스협력업체들에 주요 부품을 비싸게 공급하는 형식으로 사실상 가맹비를 받고 있다는 '갑질' 의혹이 제기됐다.  서비스협력업체들은 또 낮은 공임 차별에 대해 르노삼성측을 공정위에 제소한 상태다.

22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르노삼성 측으로부터 갑질 피해를 입었다고 밝힌 협력업체들은 르노삼성 서비스센터란 간판을 달고 있지만 사실 가맹점이 아닌 별도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들이다. 

르노삼성자동차 전국정비사업자연합회(이하·정비연합)는  부품 공급 과정에서 보다 많은 이득을 챙기기 위해 르노삼성 측이 부품 값을 협력업체에 과도하게 전가시킨다고 지적했다. 

또 르노삼성 측이 신차 무상 수리기간 동안 자동차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보증공임을 과도하게 낮게 책정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나라 사례들과 비교해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정책들은 협력업체들에 대한 압박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고스란히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르노삼성과 정비연합 간에 갑질 논란의 쟁점은 가맹점법 적용 여부다. 국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동일한 브랜드명 사용 △동일한 상품 및 용역 판매 △이를 위한 지원·교육·통제 제공 △가맹금 납부 △지속적인 거래 등의 조건을 충족시키면 가맹사업으로 정의된다.
 
정비연합 측은 이들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킨다며 르노삼성과 자신들의 관계가 가맹관계임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르노삼성 측은 가맹금 납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며 가맹관계라는 정비연합의 주장에 선을 그은 상태다. 간판을 달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가맹금을 내지 않는다는 게 르노삼성 측의 주장이다.

정비연합 측은 또 가맹점법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면서 갖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비연합의 주장에 따르면 협력업체가 르노삼성 본사로부터 받는 보증공임(무상 수리 보증기간 동안 회사가 부담하는 수리비)은 일반공임(보증기간이 끝나 소비자가 수리비를 지불하는 것)의 50%에 불과하다. 르노그룹의 평균 보증공임이 일반공임 대비 약 80%인 것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금액이다. 이마저도 직영점과 비직영점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 정비연합회의 주장이다.

정비연합 측은 가맹점법의 허점을 이용해 협력사에 대해 갑질을 일삼는 르노삼성의 행태의 최종 피해는 결국 소비자 몫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르노삼성 자동차를 구매한 소비자들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정비연합은 국토교통부에서 명령하는 시정조치 역시 소화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대해 일선 르노삼성 서비스 협력업체 관계자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서울 모처의 한 르노삼성 정비업체 관계자는 “직영서비스센터가 전국에 9개뿐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서비스는 470여개의 서비스 협력업체가 제공한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낮은 보증공임 등으로 인해 사업장 운영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소비자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귀띔했다.
 
현재 정비연합은 부당한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공정위에 르노삼성을 제소한 상태다. 정비연합 측은 “해당 사안이 현재 공정위에 계류 중에 있다”면서 “약 300여명이 개별적으로 공정위에 제소한 상태인데 단일 사건 중에선 가히 최대 규모일 것이다”고 밝혔다.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한 갑질 논란과 관련해 르노삼성 측은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가맹점법 적용 자체가 안 된다는 주장을 공고히 했다. 르노삼성측 관계자는 “(르노삼성이)프랜차이즈 본사도 아닐뿐더러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지난해 을들의 피해사례 발표대회 이후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다”며 “대리점법, 가맹점법이 허술하고 공정위 역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어 “대리점법, 가맹점법이 조금씩 수정되고 있으나 가맹점주가 요구하는 수준은 아니다”며 “기업이 법망을 피하려는 노력 대신 가맹점과의 상생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15일 국정감사 자리에서 "양측의 다툼이 있는 사안으로 가맹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답해 여전히 쟁점을 놓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조창용 기자 creator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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