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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카카오 QR결제, 탈세 대비책 나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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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카카오 QR결제, 탈세 대비책 나와야"
  • 박대웅 기자
  • 승인 2018.10.20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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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화 등 보완책 마련해야"

[KNS뉴스통신=박대웅 기자] 국회에서 카카오페이를 비롯한 QR결제가 탈세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손쉬운 결제 시스템으 로 가입자가 늘고 있는 모바일QR코드결제의 현금영수증 처리 등 사후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며 "카카오페이를 비롯한 QR결제의 탈세 가능성에 대한 정부 및 카카오 측의 대책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QR코드결제란 가맹점이 단말기로 소비자의 휴대폰 속 QR코드를 찍으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돈이 이체되는 직거래 시스템이다. 편리한 사용법으로 인해 젊은 층을 중심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카카오는 잔돈에 대한 걱정이 없고, 카드 수수료가 없으며,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한 선택권을 장점으로 내세우며 가맹점수를 급속히 확대하고 있다고 김경진 의원측은 설명했다.

김경진 의원은 "카카오페이가 현금영수증 발행 선택권을 미끼로 가맹점 확장에만 열을 올리는 동안, 소비자들의 권리는 무시당해왔다"며 "소득세법에 따르면 현금 결제시 현금영수증 발행이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QR결제시스템의 경우 가맹점주의 선택사항으로 되어 있어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의무발행 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할 때는 미발급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물게 돼 있다.

하지만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나 중소기업벤처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어느 부처도 QR결제의 시장규모는 커녕, 탈세 방지 대책도 내놓지 못하는 게 김 의원 측 지적.

김경진 의원은 "정부는 결제 정보의 국세청 자동 통보,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화와 같은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해 탈세를 막아야 한다"며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카카오페이는 이에 대해 자동으로 소득 신고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현금영수증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신용카드, 체크카드처럼 자동으로 소득신고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며 "현재 국세청과 소득신고방식에 대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과 협의가 완료되면 빠르게 기능을 선보일 수 있도록 선행개발이 이미 착수된 상태"라며 "자동 소득신고를 위한 동의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가맹점들은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에 곧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대웅 기자 hskim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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