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20:24 (목)
강남구의회, 제271회 임시회 폐회
상태바
강남구의회, 제271회 임시회 폐회
  • 남예원 기자
  • 승인 2018.10.20 10: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정질문 및 5분발언, 의원발의 조례안 등 다채로운 의정활동 펼쳐져
강남구의회 이관수 의장이 제271회 임시회를 마무리하고있다. <사진= 오혜성 MC>

[KNS뉴스통신=남예원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는 10월 19일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0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71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회기 첫날인 10일에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7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시작으로 ▲강남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등이 처리되어 이호귀 의원이 행정재경위원회 소속으로, 김형대 의원이 복지도시위원회 소속으로 상임위원회간 위원 개선이 이루어졌다.

11일부터 18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와 현장방문이 이어졌고, 심사된 안건들은 마지막 날인 19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됐다.

특히, 이번 제271회 임시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도희 의원 외 10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이재민 부의장 외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지연 의원 외 5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애 의원 외 5인) 등 4개의 의원발의 안건이 처리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요 현안에 대한 이재진 의원과 안지연 의원의 구정질문과 김세준 의원, 박다미 의원, 이재민 부의장의 5분 자유발언이 펼쳐졌고, 상임위원회별 현장방문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등 의원들의 다채로운 의정활동을 엿볼 수 있는 뜻깊은 회기로 운용됐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처리된 안건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수정가결 됐고, 그 외 4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강남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원안가결 됐다.

아울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이 채택됨에 따라 의회사무국을 비롯한 강남구 행정기구와 보건소, 22개 동 주민센터,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오는 11월 16일부터 23일까지로 확정됐다.

남예원 기자 km685400@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