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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법률 ‘톡’]허위리뷰 조작행위와 관련된 법적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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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법률 ‘톡’]허위리뷰 조작행위와 관련된 법적쟁점
  • 한태원 변호사
  • 승인 2018.10.2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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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광고는 광고주와 이용자를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즉각적인 거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매우 효과적인 광고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검색광고·키워드광고·배너광고·SNS광고 등 다양한 형태의 인터넷 광고 서비스가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광고 중 하나를 따라 들어가다 보면 인터넷 이용자들이 실시간으로 게시한 평점·별점·리뷰·후기(이하 ‘리뷰’로 칭함)들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리뷰는 이용자들의 반응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바 그 파급력은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 이러한 리뷰의 파급력을 의식하여 특정 사이트에 게시되는 리뷰를 합법적으로 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문적으로 조작하는 형태의 서비스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져 문제가 되고 있다.

이른바 허위리뷰 관리서비스란 ① 리뷰등록 및 리뷰개선, ② 악성비방 게시물 밀어내기의 형태로 특정한 업체의 리뷰를 의도적으로 조작하고 관리하여 이를 통한 광고효과를 비정상적으로 극대화시키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허위리뷰 관리서비스는 인터넷이용자들이 특정한 상품이나 서비스군(群)에 있어서는 브랜드나 인지도보다 인터넷 리뷰나 이용자 후기를 신뢰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허위리뷰를 믿고 주문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 것임은 물론이고, 소비자들에게 더 이상 해당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를 신뢰할 수 없게 함으로써 리뷰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이트의 업무도 방해한 것으로 평가된다.

허위리뷰 조작행위가 적발된 경우, 리뷰관리업무를 담당해 온 업체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담당업체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어,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허위리뷰를 작성함에 있어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허위리뷰를 작성하거나 조작한 경우에는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로 처벌받게 된다.

대법원 판례는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한 이상,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성립다고’고 판시하여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에 대하여 비교적 엄격한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으며(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978 판결 등 참조), 최근 수사기관도 인터넷을 이용한 신종범죄의 파급효과 그리고 이에 따른 소비자의 극심한 피해를 감안하여 사이버 범죄들에 대한 상시감독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적벌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형사책임을 묻는 경향이 있다.

허위리뷰 조작행위로 인해 업무방해죄·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의 성립여부가 구체적으로 문제된 경우에는, ① 리뷰관리를 담당하는 해당업체의 업무영역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 여부, ② 해당업체의 업무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허위의 리뷰를 게시한 것이 해당업체의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법리검토가 요구된다.

더욱이 허위리뷰 작성 및 조작과 관련된 물건이나 그 가액은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몰수·추징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범죄수익 등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몰수·추징될 수 있다. 특히 허위리뷰 작성 및 조작으로 인한 수익이 크거나 수익구조가 복잡한 경우에는 행위자가 실질적으로 취득한 금액보다 더 많은 추징액을 부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업무방해죄·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와 관련하여 범죄수익의 추징여부 및 추징액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➀ 범죄수익과 관련 없는 부분의 금액, ➁ 범행계획에 따라 공범 등에게 지급된 금액, ③ 정상적인 영업으로 인한 수익금액 등 범죄수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법적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원칙적으로 범죄의 성립여부나 구체적인 추징액에 관한 입증책임은 검사가 부담하나, 구체적인 형량이나 추징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범죄행위 및 범죄수익과 관련된 제반요소들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만큼, 범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분이나 추징액에서 공제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최대한 유리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주장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태원 변호사<사진=YK법률사무소>

■ 한태원 변호사

해운대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변호사 시험 합격

변호사 칼럼집 <변호사의 시선>, 2018 공저

현) YK법률사무소 변호사

한태원 변호사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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