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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혼모·부 차별 개선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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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혼모·부 차별 개선방안 마련
  • 김린 기자
  • 승인 2018.10.19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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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린 기자] 여성가족부는 최근 대국민 접수를 통해 발굴된 우리 사회 미혼모·부가 겪는 일상 속 차별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본격적인 제도개선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미혼모·부를 위한 실질적 제도개선 방안을 살펴보면 국토교통부는 2019년부터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전세임대주택 지원금액 및 공공주택 분양 등에 있어 지원내용을 신혼부부 수준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미혼모·부나 아동이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진료 시 차별적 언어와 태도로 상처 받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인 보수 교육 시 ‘미혼모 등에 대한 감수성 제고’ 내용을 포함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담당 협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없애고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2019년까지 ‘교사용 지도서’에 다양한 가족의 형태와 구성원의 역할 등 관련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낮은 소득대체율 등으로 인해 한부모가족의 경우 육아휴직 사용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육아휴직 기간 연장, 휴직수당 현실화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여성가족부는 혼모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8월 미혼모 지원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소득 기준을 대폭 완화해 해당 시설 정원의 10% 이내에서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입소할 수 있게 됐다.

이숙진 여성가족부차관은 “미혼모・부 등 한부모를 비롯한 모든 가족이 가족의 형태와 상관없이 존중 받고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열린 사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린 기자 gr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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