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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눈] 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빠른 증거 확보와 대응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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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눈] 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빠른 증거 확보와 대응이 중요
  • 이현중 변호사
  • 승인 2018.10.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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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거리에서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20대 여성을 택시에 태워 모텔로 데려간 뒤 성폭행하고, 이를 신고하려던 여성의 휴대전화를 파손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은 위 사건으로 준강간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을 명했다.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된다. 사람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간음한 경우에 성립하는 강간죄와 다르게 폭행이나 협박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간음 당시 상대가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였는지, 간음에 상대방이 사전에 동의하였는지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준강간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특수준강간죄로 무겁게 처벌된다. 부산고등법원 형사2부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성에게 술을 먹인 뒤 차례로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러 기소된 20대 5명에게 각각 징역 8년, 징역 7년, 징역 5년 등의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등을 명하였다.

 

준강간죄와 같은 성범죄는 사람 간의 성관계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피의자와 피해자 단 둘만이 있던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증거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사건에서 성관계 당시 피해 여성이 만취 상태였는지, 성관계에 동의하여 모텔 등 숙박업소에 간 것인지 입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더앤법률사무소의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 전문 변호사인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준강간 사건이 문제된 경우, 우선 숙박업소나 그 주변의 CCTV 영상 같은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빠르게 확보해야 한다. CCTV 영상이나 목격자의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피해자의 주장을 효율적으로 반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며 “별다른 증거 없이 단순히 부인하는 진술만을 하는 등 수사 초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더 비중을 두어 혐의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한 이현중 변호사는“준강간죄나 특수준강간죄는 최근 성폭행 사건에 대한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유죄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나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처분과 같은 보호처분도 내려질 수 있어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혀 일상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다. 준강간 등 성범죄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수사 초기에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한다.

 

이현중 변호사는 경찰대를 거쳐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법무법인 세종을 거쳐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이현중 변호사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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