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22:47 (수)
[형사전문변호사의 성범죄 이야기] 리벤지 포르노 몰카 동영상 유포 협박 범죄 늘어나
상태바
[형사전문변호사의 성범죄 이야기] 리벤지 포르노 몰카 동영상 유포 협박 범죄 늘어나
  • 박재현 변호사
  • 승인 2018.10.19 1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가수 겸 탤런트인 구하라씨 사건으로 인해 ‘리벤지 포르노’라는 말이 세간에 회자되기 시작하였다. 이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최근에, 이번에는 팝업 아티스트 낸시랭이 이혼 소송 중인 남편으로부터 ‘리벤지 포르노’ 협박을 당했다고 공개하면서 또 다시 ‘리벤지 포르노’와 관련된 문제가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있다.

 

연인 관계였던 사람 간의 성관계 영상 등을 이후에 연인 관계가 해소된 뒤 유포하거나, 유포하겠다고 당사자를 협박하는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 이와 같이 타인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영상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한 경우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이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하고 있다.

 

최근에는 성관계 영상을 가지고 있다며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뒤 성폭행한 사례까지 등장하고 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전 여자친구였던 B씨에게 “사귈 당시 찍었던 성관계 영상을 갖고 있다”며 만나자고 협박한 뒤 모텔로 데려가 B씨를 수차례 때리고 성폭행하였다고 한다.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성범죄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더앤 법률사무소의 박재현 대표 변호사와 함께 ‘리벤지 포르노’란 무엇인지, ‘리벤지 포르노’로 피해를 입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문: ‘리벤지 포르노’는 무엇인가요? ‘리벤지 포르노’를 촬영한 사람을 어떻게 처벌할 수 있나요?

 

답: ‘리벤지 포르노’는 연인 관계였을 때 몰래 찍어두었던 성관계 영상 등을 연인과 헤어진 뒤 이를 유포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렇게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거나, 그 영상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문: 처음에 성관계 영상을 찍는 걸 동의하긴 했는데, 헤어지고 영상을 지운 줄 알았더니 아직 가지고 있더라구요. 이런 영상을 유포하는 건 처벌할 수 없는 건가요?

 

답: 성관계 등의 영상이 촬영 당시에는 동의를 받은 것이었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연히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문: 헤어진 연인이 성관계 영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돈이나 성관계를 요구하는데, 이런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답: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이루어졌고, 아직 배포 등의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도 이를 빌미로 돈이나 성관계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형법상의 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동의를 받고 찍었든 받지 않고 찍었든, ‘리벤지 포르노’를 가지고 있다거나 이를 유포하겠다는 등 협박을 하여 성관계를 한 경우에는 이를 강간죄의 ‘폭행·협박’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를 강간죄 등으로 처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문: 성관계 영상을 가지고 있다면서 ‘리벤지 포르노’ 협박을 받게 되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나요?

 

답: 본인의 성관계 영상이 실제 배포되거나 전시되지 않도록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로 배포된 경우라면 확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신속히 가해자 및 유포자 등을 수사하고 배포 경로를 차단하여 더 이상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와 같은 성범죄 사건은 민감한 부분이 많아 자칫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위험이 있고 수사나 합의과정에서 피해자를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해야 하므로,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 등과 상담한 뒤 함께 고소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박재현 변호사는 경찰대를 졸업하고 전남지방경찰청 및 광주서부경찰서 수사과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박재현 변호사 kns@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