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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정책 발표...소외된 아이들 없는 ‘더불어 숲’ 교육 실현하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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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정책 발표...소외된 아이들 없는 ‘더불어 숲’ 교육 실현하고파
  • 오영세 기자
  • 승인 2018.10.17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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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교육기본수당 월20만원 현금 지급...영수 확인방법 등 보완해야
▲ 조희연 교육감이 17일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정책’을 발표하고, 기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오영세 기자)

[KNS뉴스통신=오영세 기자]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이 17일(수) 11:00 기자회견을 갖고 ‘고등학교 단계 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사업’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기본수당 지급’안이 포함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먼저 ‘고등학교 단계 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은 고등학교 단계에서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학교 밖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학교 밖 청소년이 일정 단위 이상 이수하면 고교졸업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겠다는 사업이다.

학력 인정 방법은 학업중단 전 이수한 정규교육과정+학습지원 프로그램+학교 밖 학습경험을 이수단위로 전환 후 합산하여 교육감이 정한 기준 충족시 학력인정 평가와 학력심의 위원회 거쳐 학력을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밖 학생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필수교과(26단위), 인성(2단위), 선택이수(136단위) 과정 등 총164단위를 이수하도록 다양한 경로의 프로그램을 개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교육기본수당 지급’을 2019년 시범사업으로 운영해 시범사업 기간동안 200명을 선정해 대상 학생에게 월20만원씩 연 24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급되는 수당은 △학업 복귀 및 지속을 위한 교재 및 도서구입비 △온라인학습비 및 학원수강료 △진로계발을 위한 문화체험비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중식비・교통비로 사용하게 되며 학교 밖 청소년 개인통장으로 입금된다.

대상자 선정은 서울시교육청 청소년도움센터 ‘친구랑’에 등록한 학교 밖 청소년(만9세~만18세) 중에서 심사위원회를 통해 수당지급 요건을 갖춘 지를 확인하여 수여자를 선정한다.

나아가 ‘학교 밖 청소년 교육기본수당 지급’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다음 단계로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참여 학생으로 대상을 넓히는 2단계 방안을 검토하여 ‘교육기본수당’ 지급대상을 4000~5000명까지 확대하고 1, 2단계의 사업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3단계 비인가 대안학교 재학생, 4단계 질병, 기타 부적응 등 학업중단학생 전체 중 개인정보연계에 동의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점차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번 학교 밖 청소년 정책 방안이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지속, 진로계발, 기본생활 자립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등학교 단계 학업중단학생의 학업지속 및 학력인정을 위하여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정책연구 및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책발표 후 기자들과 가진 질의응답에서 우려의 소리도 만만치 않게 나왔다. 특히 공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감 입장에서 탈 공교육을 조장하는 것은 아닌지, 년 240만원이라는 세금을 현금으로 집행한다면서 영수확인 방법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희연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대부분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고 여러 사정으로 인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 됐지만 이 학생들이 학업의 끈을 놓지 않고 학업을 지속할 수 있게 하겠다는게 교육감으로서 소신”이라며 “학교안에 문제는 교육감이 학교 밖에 문제는 시·도지사 관리사항이지만 학교 밖 청소년에게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그들을 학교안 권한으로 끌어들여 소외된 아이들이 없는 ‘더불어 숲’ 교육을 실현하고 싶다”고 말했다.

오영세 기자 allright5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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