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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원자력연구원, R&D 재투자 예산 일부 기관운영경비로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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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원자력연구원, R&D 재투자 예산 일부 기관운영경비로 전용"
  • 박대웅 기자
  • 승인 2018.10.17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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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의결로 주식매각 무기한 연기, 한 해 배당 수익만 4.6억원

[KNS뉴스통신=박대웅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17일 한국원자력연구원(KARIE)이 보유지분의 우선매각 원칙을 어기며, 운영경비도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원자력연구원이 기술출자로 주식을 보유한 회사는 콜마비앤에이치(주), ㈜서울프로폴리스, 듀켐바이오연구소(주), (주)아큐스캔 총 4건이다. 이 중 콜마비앤에이치(주)는 코스닥 상장 회사다.

원자력연구원의 기술출자관리지침(제8조)에 따르면 연구원의 보유지분은 ‘처분이 가능하게 된 시점부터 1년 이내에 매각’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일부 단서조항에 따라 연구업무심의회의 의결로 ‘보유기간의 연장 또는 부분 매각’이 가능하다.

제269차 연구분과위원회 의사록을 보면 콜마비앤에이치(주) 보유주식 매각기한을 1년 연장했으며, 제298차 회의에서는 보유주식 매각기한을 ‘매각 완료시’로 연장하면서 주식을 무기한 보유할 수 있도록 의결했다.

김경진 의원은 “원자력연구원은 ‘처분 가능 시점부터 1년 이내 매각’이라는 제1원칙을 어기면서 단서조항을 이용해 주식 보유 기간을 무기한 연장해왔다”며 “단서조항을 핑계로 원자력연구원은 올 상반기에만 5억70만원, 최근 5년간 13억원의 배당수익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보유주식 매각기한 연장과 함께 매각된 수익금의 사후처리도 문제로 꼽히고 있다.

2016년 11월 당시 미래부(현 과기정통부)가 제시한 ‘소관연구기관 연구소기업 수익금 사용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매각 수익금은 ‘기관운영경비’외 나머지 항목에 100% 사용토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원자력연구원은 수익금의 14%인 45억6000만원을 가급적 지양하라고 돼 있는 기관운영경비로 전용했다.

후속연구 R&D 등에 사용돼야 할 연구비 수십억원이 기관의 ‘과징금·과태료 납부’나 ‘기숙사 환경 개선’ 등에 쓰인 것이다.

김경진 의원은 “과기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연구개발 재투자 금액 중 절반을 사업화 후속 R&D 사업에 재투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연구원은 후속 연구와 무관한 사업 등에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기부 장관은 산하 기관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수익금이 연구참여자들의 보상과 R&D 재투자로 제대로 연결되고 있는지 철저히 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대웅 기자 hskim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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