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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변호사의 눈] 미성년자 성매매, 아청법 위반으로 강력 처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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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변호사의 눈] 미성년자 성매매, 아청법 위반으로 강력 처벌 받는다
  • 이현중 변호사
  • 승인 2018.10.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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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엄연한 성매매 금지국가이다. 성을 사고 판 사람 모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며, 이러한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도 위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런데 최근에는 각종 SNS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미성년자와 성매매, 즉 미성년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려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와 같이 미성년자의 성을 산 경우에는 어떻게 처벌될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른바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즉 만 19세 미만의 자(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를 성매매처벌법에 비해 훨씬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성인과 성매매를 하면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등의 처벌을 받는데, 미성년자의 성을 산 사람은 최소 1년 이상에서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형 등이 선고될 수 있다.

 

‘아청법’ 상 미성년자의 성을 사는 행위는 그 성매매 행위의 범위가 성인의 경우보다 넓다.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만이 처벌되지만, 미성년자의 성을 사는 행위에는 이에 더하여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 또는 노출하는 행위로서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나 ‘자위행위’를 하게 하는 것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

 

또한, 성인과의 성매매와는 달리 미성년자의 성을 사는 행위는 실제 실행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여도 이를 위하여 미성년자를 ‘유인하거나 권유’한 경우에도 처벌된다는 차이점도 있다. 법원은 이 ‘권유’라는 행위를 형법상의 교사행위보다 넓게 해석해서, ‘이미 성매매를 할 의사가 있는 미성년자’에게 성매매 장소나 대가 등에 관해 구체적인 합의를 한 뒤 ‘속바지를 벗고 오라’고 지시를 한 것도 권유에 포함되어 ‘아청법’으로 처벌된다고 판결하기도 하였다.

 

더앤 법률사무소의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 전문 변호사인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성매매는 그 자체로도 범죄이지만, 상대방이 미성년자여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즉 ‘아청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특히 주의하여 대응해야 한다”며 “미성년자의 성을 사는 행위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보다 훨씬 강력하게 처벌받기 때문에 초범이라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실형이 선고될 우려도 있으며, 유죄 판결이 선고되면 DNA 채취,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관련기관 취업제한 같은 보호처분도 부과되어 사회생활에 큰 불편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또한 이현중 변호사는 “단순히 미성년자인줄 몰랐다고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아청법’ 혐의를 쉽게 벗기 어려우며, 수사기관 등에 좋지 않은 인상도 줄 수 있어 실제로 징역형까지 선고될 우려가 있으므로 위험하다. 미성년자의 성을 사는 행위나 이를 권유하는 행위로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된다면 지체 없이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초기에 최선의 해결책을 마련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이현중 변호사는 경찰대를 거쳐,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법무법인 세종을 거쳐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이현중 변호사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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