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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변호사의 성범죄 이야기] 지하철, 버스에서 가장 빈번한 성범죄, 공중밀집장소추행에 대해서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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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변호사의 성범죄 이야기] 지하철, 버스에서 가장 빈번한 성범죄, 공중밀집장소추행에 대해서 알아본다
  • 이현중 변호사
  • 승인 2018.10.1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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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제공한 통계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지하철 1일 이용 인원은 무려 720만 명에 달하고, 시내버스도 하루에 44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제대로 서 있을 자리조차 없을 정도로 이용객이 많아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과 밀착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성범죄는 바로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이른바 ‘치한’을 처벌하는 범죄로서,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이와 같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지하철 성범죄 적발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2년에 314건 뿐이었던 지하철 성범죄 적발은 2년 만에 4배로 증가하여 2014년에는 1,356건이나 적발되었다. 이 중 경찰 단계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마무리된 사건은 10%에 불과하며, 나머지 90%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성범죄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변호사와 함께 이러한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대해 알아보았다.

 

문 :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인가요? 왜 강제추행이 있는데 이러한 범죄를 또 만든 것인가요?

 

답 :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특히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수단에서 강제추행에 이르지는 않지만 추행이 이루어진 경우를 처벌하기 위해 신설된 범죄입니다. 강제추행의 경우는 일종의 강제성, 즉 폭행이나 협박 같은 행위가 있어야 성립되는데,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이에 이르지 않더라도 추행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은밀하게, 몰래 추행을 하였다는 등의 상황을 들 수 있겠습니다.

 

문 : 주로 어떤 경우에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문제되나요?

 

답 : 지하철 같은 곳에서는 특히 출·퇴근시간처럼 사람이 많은 경우 의도치 않게 사람끼리 밀착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럴 때 단순히 가방이나 물건 등이 닿은 경우 오해로 인해 다툼이 벌어지고, 이것이 신고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혹은 단순히 사람이 많아 밀착된 것을 이 사람이 자신을 몸으로 추행하는 것이 아닌가 오해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 :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문제되면 유·무죄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답 : 이러한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말 그대로 ‘밀집’한 상황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 중 어느 쪽을 더 신뢰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판단요소가 됩니다. CCTV나 단속영상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면 그 쪽에 더 비중을 두어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증거를 비교하였을 때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하여 유죄로 인정된 경우가 있고, 피의자가 피해자의 진술의 모순점 등을 잘 지적하여 무죄로 판명된 사례도 있습니다.

 

문 : 지하철에서 누가 자신을 추행했다며 신고를 하여 조사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답 :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초기에 확보해 두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CCTV는 물론이고, 특히 제3자인 목격자가 있다면 그의 진술이 당시 상황이나 사건 이후의 정황을 파악하는 데 있어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관성 있는 진술을 위해 사건 전후의 상황을 기록해 둘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건의 경우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최근 강제추행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가 인정되어 복잡하게 될 수도 있고, 법률적인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문 : 지하철에서 추행을 하게 되면 강제추행보다 가벼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되니까 처음이면 기소유예 정도로 끝나겠죠?

 

답 : 공중밀집장소추행죄도 엄연히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범죄여서, 초범이라고 안심했다가는 정식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벌금형만 나오는 경우에도 신상정보등록이나 수강명령이수 등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어 사회생활에 많은 불편을 줄 수 있으므로, 초범이어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이현중 변호사는 경찰대를 거쳐,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법무법인 세종을 거쳐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성범죄)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이현중 변호사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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