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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되는 보험사기 단속에 선량한 피해자 생겨, 억울한 형사처벌 피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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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되는 보험사기 단속에 선량한 피해자 생겨, 억울한 형사처벌 피하려면
  • 오영세 기자
  • 승인 2018.10.17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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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규로 이동성변호사

[KNS뉴스통신=오영세 기자] 처음부터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질병을 앓은 이력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하거나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고 고의 사고를 내는 경우 등을 보험사기라 말한다.

그러나 환자가 실제로 치료를 요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적정 수준을 넘어선 과다한 입원이나 통원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보험 사기의 경우 피해액에 상관없이 법적으로 가중처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창원과 김해 두 곳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며,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법률상담과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법무법인 규로 이동성 변호사는 “2016년부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제정해 보험사기를 기존의 사기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우리 법의 경향을 고려해 볼 때, 안일하게 넘기다가는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이러한 경우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법에 의하면 보험사기 혐의로 처벌될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보험사기 범죄는 보험회사의 건강한 재정상태를 위협하고 이에 따라 다른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를 상승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에 가볍게 다룰 문제가 아닌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선량한 피해자들이 생겨나는 데 있다. 자신에게 꼭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는 보험가입자임에도 때때로 보험사기로 의심받아 보험사로부터 각종 민형사상의 분쟁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2016년 보험소송 부문 우수변호사로 선정된 법무법인 대표 이동성 변호사는 “이러한 보험사측의 소송에 휘말려 억울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즉시 보험사기 관련 전문변호사와 함께 자신의 보험 계약 내용 전체를 다시 한 번 잘 파악하고, 사기를 위한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했다거나 보험금을 위해 과다한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반박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동성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전문성을 인정받은 형사법전문변호사로, 최근 보험사기 관련 무죄와 보험사의 보험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다수 받아내며 보험소송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오영세 기자 allright5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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