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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위조해 임차료 수억원 가로챈 관리소장 등 3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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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위조해 임차료 수억원 가로챈 관리소장 등 3명 검거
  • 도남선 기자
  • 승인 2018.10.1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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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경찰서 청사 전경.<사진=KNS뉴스통신DB>

[KNS뉴스통신=도남선 기자]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계약서를 위조해 임차료를 편취한 혐의로 오피스텔 관리소장 A씨(53) 등 3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A씨를 구속하고 경리직원 B씨(여, 41)와 회사원 C씨(41)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10월 2일 오피스텔 임대인 E씨로부터 임대차 계약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D씨에게 계약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여, 4500만원에 달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E씨에게는 D씨와 보증금 500만원, 월세 35만원을 한 것처럼 전·월세 임대차계약서와 위임장을 위조해 행사한 혐의다. 

A씨는 이렇게 편취한 전세금으로 E씨에게 보증금과 월세를 납입하는 방법으로 2018년 7월 20일까지 F씨(여, 34) 등 22명의 피해자로부터 22회에 걸쳐 총 8억75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의 사문서위조 등 범행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해 A씨의 범행을 방조하고, A씨와 같은 방법으로 2014년 11월 14일부터 6명의 피해자로부터 2억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C씨는 임대계약 문의전화에 임대인을 행사해 B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계약서에는 C씨의 전화번호가 기재돼 있었다. 

경찰조사에서 이들은 "돈이 급해 이중계약을 체결했다"며 범행을 시인했으나, 공모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

도남선 기자 aegookj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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