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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부당 의료행위 등 적발된 보훈처 위탁병원 11곳, 여전히 진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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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부당 의료행위 등 적발된 보훈처 위탁병원 11곳, 여전히 진료 중"
  • 유지오 기자
  • 승인 2018.10.16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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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사진=KNS뉴스통신DB>

[KNS뉴스통신=유지오 기자] 국가보훈처가 보훈대상자들의 의료 지원을 위해 위탁병원의 수를 늘려가고 있으나, 정작 관리는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강서구 갑, 더불어민주당)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3년간(2016~2018) 보훈병원 위탁병원 연도별 행정처분 및 조치현황’분석 결과에 따르면, 313곳의 위탁병원 중 17곳이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대부분 보훈대상자에 대한 부당·부적정한 의료행위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처분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국가보훈대상자 진료비 부당 청구가 4건으로 가장 많았다.

본인부담금 과다징수·산정기준 위반청구 및 기타부당청구·일반 환자 진료비 부당청구가 각각 2건,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청구·비급여대상요양비청구 수술료 등 산정기준 위반 청구·무자격자조제·의료법 제64조 위반이 각각 1건, 기타 사항 위반 3건이었다. 

이에 대해 국가보훈처는 경고서한문 발송(8건), 주의장 발부(3건), 계약만료 후 교체(4건), 계약해지(2건) 등의 조치사항을 취했다.

그러나 보훈대상자들을 상대로 한 부당·부적정 의료행위에 대한 조치로는 지나치게 관대한 수준에 그쳤다. 

실제로, 행정처분을 받은 17곳의 위탁병원 중 위탁계약 해지된 2곳과 계약만료 후 교체된 4곳을 제외한 11곳은 여전히 위탁진료 중이다. 

전재수의원은 “일부 위탁병원이 보훈보상대상자들을 상대로 부당하게 영리를 취하고자 했음이 밝혀졌는데도 국가보훈처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며, “의료 지원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 중 하나인 만큼, 국가보훈처가 앞장서서 이 같은 위탁병원들의 도덕적 해이에 강력히 대처해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의 유가족분 및 제대군인, 참전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들을 위해 전국 주요 5개 도시에 보훈병원을 개설·운영 중이며, 접근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별도로 위탁병원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유지오 기자 jrjin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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