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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눈] 재범률 높은 몰카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징역 처벌 피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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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눈] 재범률 높은 몰카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징역 처벌 피하려면
  • 이현중 변호사
  • 승인 2018.10.16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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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몰카 범죄’, 즉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발생 건수가 끊임없이 증가하는 추세다. 대부분 ‘별 일 아니겠지’라는 생각에 호기심으로 몰카를 촬영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고, 때로는 치밀하게 여자 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거나 소형 카메라 등을 구매하여 장기간에 걸쳐 ‘몰카’를 찍다가 적발된 경우도 있다.

 

이러한 몰카 범죄의 처벌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수사기관이 이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상황이지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재범률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초범으로 처벌받은 피고인은 전체의 46%정도에 불과하고, 5차례 이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은 건수가 전체의 30%를 넘을 정도이다.

 

이러한 높은 재범률이 그동안 ‘몰카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원인이었다는 지적에 따라, 일선 수사기관에서는 몰카 범죄에 대하여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였다. 이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초범인 경우에도 정식 기소를 거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더욱 커졌으며, 재범인 경우에는 특히 그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최근 판결이 선고된 ‘홍대 누드몰카 유포’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하기도 하였으며, 결국 피고인에게는 징역 10월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각종 보안처분이 가해져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줄 우려마저 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옷차림과 노출 정도, 피의자의 촬영의도 및 경위, 장소,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같은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게 된다.

 

더앤 법률사무소의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 전문 변호사인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몰카 범죄, 즉 카메라등이용촬영죄도 엄연한 성범죄로서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다. 몰카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특히 재범의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우려가 더욱 높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최근 몰카 범죄로 이미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사람이 다시 재범으로 기소되었던 경우가 있었는데, 초기에 빠르게 대응한 결과 실형 선고를 피하고 집행유예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이현중 변호사는 “몰카 범죄에 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 초범이라고 해서 막연히 선처를 기대하는 것은 적절한 대처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어 위험하다. 따라서 수사 초기에 적극적으로 전문 변호사의 자문과 조력을 구해 징역형 등의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이현중 변호사는 경찰대를 거쳐,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법무법인 세종을 거쳐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이현중 변호사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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