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상습적으로 대마를 피운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이센스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센스는 2009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대마초 16g을 210여 만원에 구매해 자택과 홍대 인근 클럽에서 10여 차례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이센스는 지난해 11월 소속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져 대마초 흡연 사실을 고백하고 활동을 잠정 중단한 바 있다.
박준형 기자 knspjp@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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