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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법률‘톡’]‘해외직구’ 마약 밀반입의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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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법률‘톡’]‘해외직구’ 마약 밀반입의 위험성
  • 정 윤 변호사
  • 승인 2018.10.1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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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마약청정국이다’ 라는 말이 무색하게 최근 마약 밀반입이 급증하고 있다. 관세청이 발표한 ‘2017년 마약류 밀수단속 동향’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적발된 마약류는 총 69.1kg, 429건으로 2016년 대비 압수량은 38%, 건수는 12% 증가하였다.

마약류 밀반입 양과 건수가 늘어난 것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최근에 들어서 범죄와는 무관한 개인 단위의 사람들이 손쉽게 마약류 밀반입을 시도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해외직구를 가장한 마약 밀반입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과거의 경우와 달리 최근에는 이처럼 인터넷 클릭 몇 번을 통하여 손쉽게 마약을 손에 넣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마약에 대한 경각심과 마약 범죄에 대한 심각성에 대하여 제대로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단순한 호기심에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사회적 법익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마약류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매우 엄벌에 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해외 직구를 통한 마약 밀반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가 적용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 사전 또는 사후 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한 순간의 호기심으로 마약류를 밀반입하게 되는 경우, 갑작스럽게 장기간 구속이 된 채로 수사 및 재판을 받아 자신의 일상이 전부 무너지게 될 수 있다.

최근 일부 북미지역에서 대마가 합법화되고 있는 추세라고는 하나, 우리 법제가 현재 마약류에 대하여 엄벌에 처하고 있는 만큼 호기심으로라도 마약류 밀반입을 위한 해외직구 사이트를 이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혹시 사건에 억울하게 연루된다면 구속이 될 확률도 있으므로, 조속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정 윤 변호사<사진=YK법률사무소>

■ 정 윤 변호사

· 홍익대학교 졸업

·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변호사시험 합격

· KNS뉴스통신 칼럼 기고

· 변호사 칼럼집 <변호사의 시선> (2018) 공저

· 현) YK법률사무소 변호사

정 윤 변호사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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