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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변호사의 성범죄 이야기] 공중화장실 내 강력범죄.. 몰카, 성추행 증가로 처벌 및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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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변호사의 성범죄 이야기] 공중화장실 내 강력범죄.. 몰카, 성추행 증가로 처벌 및 단속 강화
  • 윤지혜 기자
  • 승인 2018.10.15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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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윤지혜 기자] 해우소(解憂所), 절간의 화장실을 가리키는 말로 ‘근심을 푸는 곳’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절간의 화장실이 아닌 거리의 공중화장실은 근심을 풀기는커녕 오히려 ‘근심이 쌓이는 곳’인 것처럼 보인다.

 

최근 5년간 공중화장실에서 강간·추행 등의 성추행 범죄가 1만 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중화장실에 불법 카메라, 이른바 ‘몰카’를 설치하여 영상을 촬영하기도 한다. 간혹 여자화장실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사람들도 있다. 정부는 이런 사실을 인식하고 점점 공중화장실 내 비상벨 설치나 몰카 단속 등의 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공중화장실을 둘러싼 천태만상,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성범죄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변호사와 함께 공중화장실 내 강력범죄에 대해 알아보았다. 편집자 주.

 

문 :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여 성추행을 한 경우에 일반적인 성범죄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답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범죄에 관한 여러 특별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여 성추행을 한 경우에는 ‘주거침입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성추행 등’을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특수강간이나 특수강제추행으로 가중하여 처벌됩니다.

 

문 : 공중화장실에 들어간 것인데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나요?

 

답 : 주거침입죄는 자택 같은 집에 들어갔을 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을 때도 적용되기 때문에 사람이 있는 공중화장실에 들어가는 것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추행 등 성범죄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피해자가 승낙하였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문 : ‘몰카 범죄’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가요?

 

답 : 공중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하거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몰래 공중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 등을 촬영한다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기 때문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최근 몰카 범죄에 대해 수사기관이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문 : 성적으로 흥분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호기심으로만 ‘몰카’를 촬영해도 처벌받나요?

 

답 : 그렇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단지 어떠한 사진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찍었느냐만 문제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호기심으로 촬영했다고 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되는 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문 : 술을 마시다가 실수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호기심이 생겨서 구경을 하다가 저를 본 여성분이 놀라 경찰에 신고를 하였어요. 이런 것도 처벌될 수 있나요?

 

답 :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점은 물론 고의로 들어간 경우도 처벌되지만, 실수로 들어갔는데 나가라는 요구를 듣고도 응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문 : 성범죄로 처벌받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초범이면 선처 가능성이 있을까요?

 

답 :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어 그 처벌도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성범죄로 처벌받게 되면 경우에 따라 신상등록, 신상공개명령이나 전자발찌 같은 위치추적장치 부착 등 보안처분도 가해질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 등의 조치도 추가될 수 있어 향후 사회생활에 어려움도 겪을 수 있고요. 초범이라고 하여 반드시 선처해 주는 경향도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전문 법률가와 상담하여 적극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현중 변호사는 경찰대를 거쳐,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법무법인 세종을 거쳐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성범죄)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윤지혜 기자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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