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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가 알려주는 이혼소송 승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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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가 알려주는 이혼소송 승소방법
  • 윤지혜 기자
  • 승인 2018.10.15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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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윤지혜 기자] 한평생을 약속했던 부부가 이혼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이혼 소송에는 양육권과 재산분할 외에도 위자료, 양육비 부담 등 각종 분쟁요소가 산적해 있는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수적인데, 이 경우 이혼 관련 법률문제를 심도 있고 폭넓게 연구하여 이혼사건의 전문 노하우와 성공사례를 축적시킨 이혼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제이더블유의 이혼 상속 센터장 강유리 변호사는 “이혼 소송은 채권채무관계와 같은 단순한 법률관계가 아니다. 부부간의 삶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현행 법률과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여야 하기에 종합적인 법률지식을 갖춘 경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결혼생활 중 타인에게 털어놓기 어려운 예민한 문제들도 상담할 수 있는 변호사를 만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주로 쟁점이 되는 부분은 재산분할에 대한 문제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두 사람 각자에게 분할하는 과정이다. 재판상 이혼 뿐 아니라 협의이혼과 혼인취소, 사실혼 등 혼인 관계가 해소되는 모든 사례에 있어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특히 재산분할 대상에는 부동산과 예금은 물론 분양권이나 미수급 상태의 장래 퇴직금과 퇴직연금까지 포함된다는 점에서 폭넓은 검토가 필요하므로, 이혼 소송 중 재산분할, 양육권 분쟁 등에 앞서 이혼변호사를 통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강변호사는 "이혼 후 재산분할에서 특히 중요한 지점은 혼인기간 동안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다. 재산의 명의자가 누구인지보다 해당 재산을 형성하는데 있어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법원 판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친권 및 양육권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있을 수 있는데, 강 변호사는 "이혼부부 두 사람 중 어느 한 쪽에 자녀 양육권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이혼 소송 전부터 미리 법적 준비에 들어가 자신의 양육 의지를 지속적으로 피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서초동에 위치한 제이더블유 법률사무소 이혼소송센터에서는 모든 사건에 2인 이상의 전담변호사를 투입하고 있으며, 방문상담과 전화상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혼법률상담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윤지혜 기자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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