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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 '유류세 인하'…정부 유류세 포기 못하는 진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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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 '유류세 인하'…정부 유류세 포기 못하는 진짜 이유는?
  • 조창용 기자
  • 승인 2018.10.15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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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 조창용 기자] 내수를 살려야 하는 정부가 유류세 한시 인하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근본적으로 유류세를 포기 못하는 이유가 있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 중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최근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를 넘으며 휘발유 값 인상요인이 되고 있다”며 “경제 활력, 일자리 확충을 위한 투자 활성화 목적으로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키로 했다”고 말했다. 
  
유류세는 경기조절, 가격안정, 수급조정 등에 필요한 경우 기본세율의 30% 내에서 시행령으로 탄력세율 조정이 가능하다. 기재부에 따르면 유류세 10% 인하 시 소비자가격이 L당 휘발유 82원, 경유 57원, LPG 부탄 21원 내려가는 효과가 나타난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카드를 꺼낸 건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소비자가 내야 할 기름값이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서비스인 오피넷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된 보통 휘발유 가격은 1주 전보다 L당 15.4원 오른 1674.9원이었다. 이 가격은 2014년 12월 둘째 주 이후 3년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김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가 영세 소상공인, 중소기업, 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정부는 2000년에 2개월간, 국제유가가 배럴당 140달러까지 급등했던 2008년에는 10개월간(3~12월) 유류세를 인하했다. 현실화할 경우 10년 만에 유류세가 내려가는 셈이다. 
  
유류세 한시 인하는 정부가 이달 하순께 발표 예정인 경제 활력 및 일자리 확충을 위한 투자 활성화 종합대책에 포함될 전망이다. 소비자들은 정부 발표 다음 날부터 유류세 인하가 반영된 가격으로 휘발유 등을 살 수 있다. 

한편 수송용 연료는 가격 탄력성이 낮다. 즉 기름값 싸다고 출퇴근을 두 번 왕복하진 않고 반대로 기름값 비싸다고 운행해야 할 차를 멈춰 세우지 못하는 것이다. '필수재'의 성격이 강한 걸  정부도 사실 알고 있지만 '한시적'인하밖에 못하는 건 유류세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다음으로 세액이 큰 세수이기 때문이다. 

징수비용도 거의 없으니 참 손쉽고 매력적인 세수여서 이 부분을 쉽게 포기 못 하는 것이다.

조창용 기자 creator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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