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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물선 관련주 제일제강 불공정거래 조사 부정거래 혐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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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물선 관련주 제일제강 불공정거래 조사 부정거래 혐의 확인”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8.10.12 1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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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의원, 특사경 지명 검토 등 관계 수사기관과 협업 강화 및 관리감독 강화방안 마련 주문
김정훈 의원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 7월 19일 ㈜신일그룹의 허위의 보물선 사업을 이용한 부정거래 등 제일제강㈜ 주식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해 실시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이들의 부정거래 및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드러나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훈 의원(부산 남구갑)은 12일 국정감사에서 보물선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제일제강㈜ 종목에 대한 조사 진행상황 및 조사결과’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조사 중인 불공정거래 혐의는 크게 부정거래, 미공개정보, 시세조종 3가지로 지적했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먼저 금융감독원은 ㈜신일그룹 관련자가 허위의 보물선 사업을 이용해 가상통화를 판매하고, 그 자금으로 상장사를 인수한 후 주가를 부양해 부당이득을 얻고자 하는 등 ‘부정거래’한 혐의를 확인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신일그룹 관련자 및 제일제강㈜ 관련자가 제일제강 주식을 매매하는 등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혐의를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제일제강 주식 대량매매 계좌의 시세형성 관여 등 ‘시세조종’ 혐의로 이는 아직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금감원은 김 의원실에서 요청한 질의의 답변을 통해 “㈜신일그룹의 보물선 발견 보도와 관련한 제일제강㈜ 불공정거래 혐의 관련 기획조사를 10월 중에 완료할 계획이며, 현재는 혐의자 및 관련자 문답조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 김 의원은 “금융감독원은 제일제강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가 완료되면 즉시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등 처리절차를 거쳐 혐의자에 대해 고발 및 수사기관 통보 조치 등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며 신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또 “보물선 등 투자자들을 현혹케 하는 검증되지 않은 가짜뉴스로 큰 피해를 입는 피해자가 더는 생기지 않도록 불공정거래 등 사회·경제적 파장이 큰 사건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신속하게 기획조사를 통해 투자자 피해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금융감독원의 적극적인 개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투자자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는 중요이슈는 조사의 적시성 확보를 위해 기동조사반을 운영하고, 필요시 검찰과 공조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통신기록 등 강제조사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직원의 특사경 지명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관계 수사기관과의 협업 강화와 관리감독 강화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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