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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배아줄기세포’ 유래 세포치료제 임상시험’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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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배아줄기세포’ 유래 세포치료제 임상시험’승인
  • 박세호 기자
  • 승인 2011.05.05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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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제 개발을 위해 (주)차바이오앤디오스텍(차병원)에게 국내최초로 승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배아줄기세포에서 분화한 세포치료제 임상시험을 국내 최초로 승인하였다. 그동안 생명공학 윤리 상 논란과 함께 높은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사안이다.

이번에 승인한 임상시험은 (주)차바이오앤디오스텍의 ‘스타가르트병(선천성 황반변성)’ 치료제 개발을 위하여 의약품을 최초로 사람에게 투여하는 단계인 제1상 시험이다.

이번 임상시험은 미국 ACT(Advanced Cell Technology)사로부터 공급받은 사람의 배아줄기세포를 눈의 망막상피세포로 분화시킨 이후 환자에 투여하여 안전성을 평가하게 되며, 차의과대학교 분당차병원에서 3명의 스타가르트병 환자가 참여하여 18개월간 시험약의 안전성 등이 집중 관찰되며 진행된다.

스타가르트병은 눈의 망막색소상피세포가 파괴되는 유전적 질병으로, 청소년기에 시력이 퇴화하여 실명에 이르게 되는 희귀난치성질병으로 아직 치료법이 알려져 있지 않다. 식약청은 이번 임상시험으로 스타가르트병과 같은 희귀난치성 질병에 대한 치료법 개발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줄기세포치료제 시장은 세계적으로 연 평균 18.5% 정도씩 성장하고 있는 고부가가치 분야로 파악된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특정세포로 줄기세포가 분화되었다면 체내 이용이 가능하다’는 최종 소견을 제시한 바 있다.
 

박세호 기자 bc4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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