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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성범죄 이야기] 클럽, 술집에서 만나서 한 ‘원나잇’이 준강간죄로 고소된 사건, 무혐의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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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성범죄 이야기] 클럽, 술집에서 만나서 한 ‘원나잇’이 준강간죄로 고소된 사건, 무혐의 가능한가?
  • 박재현 변호사
  • 승인 2018.10.1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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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 서울의 클럽이나 술집, 사람들은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시기도 하고, 가끔은 처음 만나는 상대와 술을 마시기도 한다. 이른바 ‘원나잇’, 처음 본 이성과 성관계를 갖는 일도 간혹 일어난다. A씨는 모 클럽에서 처음 본 여성 B씨와 술을 마시다가, 인근 모텔로 가서 성관계를 하였다.

 

그런데 다음날, B씨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였다. 검찰은 준강간 혐의로 이 남성을 기소했고, A씨는 이에 대해 “동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했다. ‘준강간죄’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다. 과연 A씨에게는 준강간 혐의가 인정될까?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성범죄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더앤 법률사무소의 박재현 대표 변호사와 함께 이에 대해 알아보았다.

 

문: 준강간죄란 무엇인가요?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답: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인정되는 범죄이고, 강간죄의 예에 의해 즉 강간죄와 동일하게 취급이 되는 범죄입니다. 당사자가 술에 만취하였다든가 하는 사정, 즉 심신상실의 상태였던 경우라든가, 당사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경우와 같은 항거 불능의 상태의 경우 그 사람을 간음한다면 준강간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문: 술에 취한 사람하고 성관계를 하면 무조건 준강간죄가 인정되는 것인가요?

 

답: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호프집에서 처음 만난 남녀가 술을 마신 뒤 남성의 집에서 성관계를 한 뒤 여성이 남성을 준강간으로 고소했던 사례가 있었는데, 여성이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만취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고, 여성 측의 일방적인 진술 외에 실제로 준강간으로 평가할 수 있을 만한 다른 명확한 증거가 없었다는 이유로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경우도 있습니다.

 

문: 어떠한 경우에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가 되고 어떠한 경우에는 준강간이 되는 것인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답: 준강간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특히 음주 이후에 일어났던 일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는지, 그렇지 않은 경우 성관계에 대한 동의 내지는 합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요소가 됩니다. ‘원나잇’을 한 경우도 피해자가 심신상실의 상태가 아니어서 성관계에 대해 동의를 하였다면 준강간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 준강간 사건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답: 일단 준강간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전제 상황, 예컨대 만취해서 정신을 잃는다든가 처음 보는 사람과 성관계 등을 한다든가 하는 상황을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단 준강간 등 사건이 문제되면 상당히 복잡한 판단을 거쳐야 하고, 목격자의 진술이나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자칫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되어 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문: ‘원나잇’을 한 여성한테 신고가 들어와서 준강간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어떤 점을 유의하여야 하나요?

 

답: 우선 성범죄에는 연루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사실과 다르게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이를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법리적으로 풀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어떤 방법으로 방어를 할지에 관한 대책도 세워 두어야 합니다. 동일한 사안처럼 보여도 제반 사정에 따라 그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미묘함도 있기 때문에,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문: 준강간죄로 처벌받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전과가 없다면 선처가 가능한가요?

 

답: 준강간죄는 성관계를 내용으로 하는 중범죄여서 그 처벌 수위가 낮지 않고, 전과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기대하기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준강간죄로 처벌받게 되는 경우 징역이나 벌금형 등의 형벌 이외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신상정보등록 또는 공개, 취업제한이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의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박재현 변호사는 경찰대를 졸업, 전남지방경찰청 및 광주서부경찰서 수사과에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박재현 변호사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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