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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PLS) 관련 공무원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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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PLS) 관련 공무원 교육 실시
  • 방계홍 기자
  • 승인 2018.10.11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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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 1월 1일부터 전면시행 … 공무원 200여 명 대상 교육
△ 담양군,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 관련 공무원 교육 실시<사진=담양군>

[KNS뉴스통신=방계홍 기자] 담양군은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PLS(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와 관련해 지역 농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제도의 빠른 연착륙을 위해 지난 10일 각 읍‧면 마을담당 및 농업관련 공무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PLS 교육을 실시했다.

담양군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담양사무소 송정환 팀장을 강사로 초빙해 진행한 이번 교육은 ▲PLS 제도의 대한 이해와 보완대책 ▲PLS제도의 주요 쟁점 및 대응방안 ▲농약 직권등록 추진상황 등에 대한 강의로 채워졌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군은 이번 제도 시행에 따른 농업인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월 관내 농약판매상 대상 교육을 시작으로 지난 3월과 9월, 2회에 걸쳐 공무원, 농업인, 농협, 유통업체등에 순회교육을 마쳤으며, 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30여회에 걸쳐 영농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관련 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위하여 PLS 대응 유관기관 합동 T/F팀을 구성 운영 중이며, 주요 작물별 사용가능 농약 안내 홍보물을 제작해 읍․면 및 지역농협에 배부하는 등 대농업인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PLS 제도는 국내 또는 수입농산물에 사용되는 농약성분을 등록하여 잔류허용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일정 잔류허용기준(0.01mg/kg)에서 관리하는 제도로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에 대해서는 2016년부터 시행 중이며,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농산물에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방계홍 기자 chunsapa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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