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경기도 공공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를 왜 반대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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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경기도 공공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를 왜 반대하는가?
  • 정양수 기자
  • 승인 2018.10.1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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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양수 기자.

[KNS뉴스통신=정양수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사실상 갑만 존재하는 병원 실태'에 정면으로 칼을 꽂는 모양새인 듯 하다.

바로 수술실, 경기도 산하 공공병원에 CCTV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것. 장소에 있어서 이재명 지사가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곳이 병원이기에 앞서 경기도 산하의 공공기관이며 도민을 위한 장소라는 것을 간과하면 안된다.

도에 따르면 오는 12일 도지사 집무실에서 이재명 지자 주재로 수술실 CCTV 촬영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방안, 의사 등의 진료권 침해 방지 방안 등에 관해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수술실에 CCTV 설치가 꼭 의사의 진료권 방해일까? 수술실이라는 공간은 의료사고와 환자의 생명이 오고가는 생명을 다루는 공공의 장소다. 의사의 손은 공공임을 잊고 있는 것인가?

환자와 환자가족들은 수술실이 들어가기 이전에 다양한 서류에 서명을 하고 또 생명을 담보하겠다는 서약서에 상당히 많은 액수의 수술비를 감당해야 한다.

돈과 서류가 오고간 이 순간부터 수술 행위는 법의 영역으로 진입함을 선언하게 된다.

이재명 지사가 CCTV를 설치하겠다는 곳은 경기도 공공의료기관들이다. 그곳은 지방공무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의사이며 공무원들이 존재하는 곳이다.

도단위 공공기관 속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 '공공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도민의 대표에 대해, 최소화해 추진하겠다는데 대해, 이 마저도 반대하겠다는 것은 월권이다.

의료사고의 경우 의사의 과실을 명확하게 인정할 수 있는 증거를 내놓아야 하는 것이 환자와 환자 가족들의 입장이었다. 앞으로 이 관행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의료과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결국 의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CCTV가 존재하더라도 말이다.  대한민국은 모든 영역에서 법이 지배하기 시작했다. CCTV를 본다해도 결국 의사가 이를 판단하게 되어 있다.

만약, 수술실에 CCTV 설치를 경기도가 못하게 하고 싶다면, 출자나 법인 설립 등을 통해 '의료과실 법률 지원단'(가칭) 등 대국민 지원책과 믿을만한 대안을 내놓은 것이 우선이다.

의사들이 우선적으로 환자의 인권을 생각했더라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추진도 없었을 것이고 국민불신도 없었을 것이다. 어려운 길도 가야할 때가 있다. 의사사회도 이제는 변해야 한다.

 

 

정양수 기자 ys92k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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