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유산한 가정의 자녀가 어린이집 이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련 기준을 명확히 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오늘(11일) 밝혔다.
어린이집 종일반은 장시간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장애인·다자녀·한부모·조손가족, 다문화·저소득층,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산후 관리 중인 어머니가 있는 가정의 자녀들이 이용할 수 있다.
복지부 보육사업지침의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 기준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관리 중인 모(母)가 있는 가구의 영아’로만 규정돼 있어 권익위는 이 기준에 ‘유산한 가구의 영아’를 명시하도록 복지부에 권고했다.
김린 기자 grin@kns.tv
저작권자 © KNS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