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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체온계 위조품 ‘주의’…13개 중 12개 가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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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체온계 위조품 ‘주의’…13개 중 12개 가짜
  • 김린 기자
  • 승인 2018.10.11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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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적외선체온계(IRT-6520) 수입제품(왼쪽)·위조제품(오른쪽)<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KNS뉴스통신=김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 허가되지 않아 의료기기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체온계를 인터넷 쇼핑몰, 구매대행 사이트 등에서 해외직구를 통해 판매하는 1116곳을 적발해 사이트 차단 등의 조치를 했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외직구 체온계 중 국내 시장 점유율이 높고 가격이 국내 판매 가격보다 싼 귀적외선체온계(모델명 IRT-6520, 일명 브라운체온계) 13개를 직접 구입해 확인한 결과 12개 제품이 위조 제품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제조번호 등의 생산 이력, 통관 이력, 체온 정확도 측정 시험 등을 통해 위조 여부를 확인했다. 제품 형태 등 외관상으로는 정식 제품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체온 정확도를 측정한 시험에서는 12개 제품 중 7개 제품이 부적합으로 나타났다.

해당 모델(IRT-6520)은 지난해 기준 수입실적이 귀적외선체온계 전체 수입실적의 65% 차지한 제품이다.

소아청소년의사회 신충호 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영유아나 어린이의 체온은 질병 유무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로 질병을 조기에 감지하고 적절하게 치료하기 위해 정확한 체온 측정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부정확한 체온계를 사용하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허가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린 기자 gr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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