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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정부, 온실가스 판결 항소심에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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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정부, 온실가스 판결 항소심에서 패소
  • AFPBBNews=KNS뉴스통신
  • 승인 2018.10.10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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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헨다 대표, 마르얀 미네스마가 5월 28일 헤이그 지방법원에 도착한 모습 ⓒ AFPBBNews

[크레디트 ⓒAFPBBNNews=KNS뉴스통신](헤이그=AFP) 네덜란드 정부가 8일(현지시간)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최소 25% 감축하라는 전례 없던 판결에 대한 항소에서 패소했다. 

 

헤이그 지방법원은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환경단체 우르헨다(Urgenda)의 손을 들어준 2015년의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네덜란드 통신 ANP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는 "네덜란드 정부는 부도덕적으로 행동하고 있고 관리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판결했다. 

 

정부는 "법원이 정책과 정치적 선택을 만들었기에" 자신들의 힘을 과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저지대의 네덜란드는 기후 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에 특히 민감한 국가다. 

 

우르헨다는 법원의 결정에 환호하면서 트위터에서 "판사가 당국의 항소를 확실히 물리쳤다. 2020년까 25% 감축은 최저치일 뿐이다! 정부는 분발해야 한다!"고 전했다.

 

우르헨다는 900명의 국민을 대표하여 2015년 4월 소송을 제기했으며, 파리 기후 협정을 불과 몇 달 앞둔 시기에 법원은 우르헨다 측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파리 기후 협정은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2도 이상의 온도 상승을 막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유엔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for Climate Change, 이하 IPCC)가 지구 온난화는 사람이 살 수 없는 3도 또는 4도의 상승을 향한 궤도에 올랐고, 이를 피하려면 중요한 변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한 다음 날 나온 것이다.

 

네덜란드 정부는 2025년까지 가장 오래된 석탄 화력발전소 2곳을 폐쇄할 계획이고, 아직 남아 있는 석탄 발전소 3곳은 2030년까지 폐쇄해야 한다.

ⓒ AFPBBNews

AFPBBNews=KNS뉴스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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