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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EU가 안드로이드에 부과한 벌금 항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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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EU가 안드로이드에 부과한 벌금 항소 ​
  • AFPBBNews=KNS뉴스통신
  • 승인 2018.10.10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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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로고 ⓒ AFPBBNews

[크레디트 ⓒAFPBBNNews=KNS뉴스통신](브뤼셀=AFP) 구글(Google)이 9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이 독점 금지와 관련하여 부과한 사상 최대의 벌금에 항소했다. 

 

EU는 구글이 모바일 기기 운영 체제에서의 지배적인 지위를 불법적으로 남용했다 하여 벌금 43억 4,000만 유로(한화 약 5조 6,519억 8,200만 원)를 부과한 바 있다.

 

AFP가 받은 메일에 따르면 구글 대변인 알 버니(Al Verney)는 "우리가 유럽사법재판소에서 안드로이드에 대한 EU 집행위원회의 판단에 항소를 신청했다"고 확답했다

 

지난 6월 EU는 구글 검색엔진을 장려하고 라이벌을 막기 위해 스마트폰과 태블릿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은 안드로이드 시스템을 이용한다며 구글을 기소했다.

 

EU 경쟁담당 집행위원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Margrethe Vestager)는 구글에 "90일 이내 이러한 행동에 종지부를 찍거나" 자사 일일평균체결액의 5%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고 지시했다.

 

해당 제재는 EU의 독점금지 위반 벌금으로 이전에 구글에 가한  24억 유로(한화 약 3조 1,262억 1,600만 원)에 거의 두 배가 됐다.

 

구글은 현재 스마트폰 제조사에 드로이드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 검색 결과와 함께 등장하는 광고 판매에서 대부분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그러나 베스타게르는 구글이 한국의 삼성과 중국의 화웨이를 비롯한 메이저 스마트폰 제조사에게 자사의 검색엔진과 구글 크롬 브라우저를 사전 설치하도록 강요하여 경쟁업체를 막고 있다고 말했다. 

 

제조사들은 몇몇 구글 앱을 허용받는 조건하에 구글 검색을 디폴트로 설정한 결과, 구글 검색과 크롬은 EU에서 판매되는 '상당한 다수' 모바일 기기에 사전 설치되고 있다는 것이 EU 집행위원회의 주장이다. 

 

구글 CEO 선다 피차이(Sundar Pichai)는 안드로이드 폰이 고유 사전 설치 앱과 iOS를 운영 중인 애플 폰과 경쟁하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지난 7월 이러한 비난을 반박했다.

 

피차이는 EU의 결정이 "모두에게 더 많은 선택을 만들었던 안드로이드를 지원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거부하고 있다"고 블로그에서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리서치 기업 가트너(Gartner)에 따르면 안드로이드는 작년 스마트폰 시장에서 85.9%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애플의 iOS는 14%에 불과했으며, 작년 iOS 운영 모바일 기기가 약 2억 1,500만 개, 타 운영 체제는 150만 개가 팔린 가운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은 13억 개가 팔렸다.

 

해당 항소는 EU 법원을 통해 수년이 걸릴 수 있다.

ⓒ AFPBBNews

AFPBBNews=KNS뉴스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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