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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백신 접종, 6개월 미만 영아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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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백신 접종, 6개월 미만 영아는 안 돼”
  • 김린 기자
  • 승인 2018.10.1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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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린 기자] 올해부터 생후 60개월부터 12세 어린이까지로 독감(인플루엔자)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이 확대돼 12세 이하 어린이 및 만 65세 이상 노인은 전국 보건소와 지정 의료기관에서 독감 백신 무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독감 백신 접종 시기에 맞춰 접종 대상 및 횟수, 제품 종류, 주의사항 등 독감 백신에 대한 안전 정보를 10일 안내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독감 백신은 6개월 미만 영아는 접종해서는 안 되며 생후 6개월 이상 영‧유아 및 성인부터 접종할 수 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59개월 소아, 임산부 및 만성폐질환자 등에게는 접종을 권장하고 있다.

백신을 처음 접종하는 생후 6개월 이상에서 만 8세 이하 어린이에게는 한 달 이상 간격으로 2차례 접종해야 하며 접종 경험이 있는 경우 매년 1회 접종하는 것이 권장된다.

과거 독감 백신을 맞고 생명을 위협하는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거나 백신 성분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경우에는 독감 백신을 접종해서는 안 된다.

또 백신 접종 후 6주 이내에 ‘길랭-바레 증후군’이 있었던 사람은 의사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 접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중등도 또는 중증 급성질환자는 증상이 호전된 후 접종해야 한다.

길랭-바레 증후군은 급성 염증성 탈수초성 다발 신경병증으로 눈과 입술 등 얼굴 근육이 쇠약해지거나 마비, 운동 신경에 염증, 위로 올라가는 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독감 백신의 종류는 국내 허가된 것은 65개 제품이지만 올해 국가출하승인을 거쳐 국내에 유통되는 독감 백신은 3가 백신(A형 2종, B형 1종) 9개, 4가 백신(A형 2종, B형 2종) 12개 등 21개 제품이다.

독감 백신은 제조 방식에 따라 계란을 활용하여 생산되는 ‘유정란 백신’과 동물세포를 이용한 ‘세포배양 백신’으로도 구분된다. 유정란 백신 19개, 세포배양 백신 2개가 올해 각각 유통된다.

계란, 닭고기, 닭 유래성분에 대한 과민 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유정란 백신을 접종하지 않고 의사와 상담을 거쳐 다른 종류 백신(세포 배양)을 접종해야 한다.

한편, 코(비강)에 접종하는 생백신이나 면역증강제가 함유된 노인 전용 독감 백신은 국내에 유통되지 않기 때문에 허위‧과대 광고 등에 유의해야 한다. 

김린 기자 gr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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