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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변호사의 성범죄 이야기] 연인, 애인사이에 늘어나는 데이트폭력,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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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변호사의 성범죄 이야기] 연인, 애인사이에 늘어나는 데이트폭력, 강간
  • 이현중 변호사
  • 승인 2018.10.10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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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사이의 다툼이나 성관계라고 하여 무조건 ‘사랑 싸움’또는 ‘화간’으로 인정되어 아무 문제도 없는 것일까. 연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다툼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데이트 폭력’이 단순한 사랑 싸움이 아니라 끔찍한 범죄 행위라는 인식이 늘고 있다. 데이트 폭력은 ‘데이트 강간’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최근 법원은 연인 사이의 ‘데이트 강간’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성관계를 거부한 연인이 잠이 들자 저항을 무시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A씨에 대한 사건에서 “피고인은 몸이 아픈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절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것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성범죄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변호사와 함께 데이트 폭력과 데이트 강간에 대해 알아보았다.

 

문 : 데이트 강간이란 무엇인가요? 연인관계의 성관계도 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답 : ‘데이트 강간’이란 연인 간에서 이루어지는 강간죄를 말합니다. 연인 관계라고 하여 반드시 강간죄로 처벌받지 않는 것은 아니며,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갖추었다면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문 : 몸이 안 좋아서 남자친구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했는데, 제가 약을 먹고 잠든 사이 남자친구가 성관계를 시도했어요. 잠이 깬 저는 계속 거부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하더라고요. 이 경우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인가요?

 

답 : 그러한 사례가 ‘데이트 강간’의 전형적인 사례 중 하나입니다. 법원이 인정하였던 사례도 마찬가지고요.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다른 사람을 간음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인데,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그러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고 보게 됩니다. ‘데이트 강간’의 경우는 연인관계였다는 특수성 때문에 이를 잘 인정하지 않았었는데, ‘데이트 폭력’이 ‘데이트 강간’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점점 위와 같은 경우와 같이 강간죄를 인정하게 되는 사례가 늘어날 것입니다.

 

문 : ‘데이트 강간’을 당하여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이전에는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를 종종 가진 적이 있었다는 점 때문에 ‘데이트 강간’을 입증하기 어려운 것이 아닐까요? 구체적으로는 어떤 준비를 해서 고소를 하여야 하나요?

 

답 : 성관계와 같이 단 둘만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내용으로 하는 강간죄 등의 범죄는 주로 당사자의 진술이 유력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특히 연인 사이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상대방, 즉 가해자의 진술에 수사기관이 비중을 두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때문에 피해자로서는 자신의 피해에 대한 다른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 등을 수집하거나, 그 밖에도 관련 사례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거쳐 고소장을 제출하고 진술방향이나 증거 수집 방향에 대하여 조언을 얻는 등의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 : 상대방을 ‘데이트 강간’으로 고소한 뒤에 경찰서 등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요?

 

답 : 데이트 강간의 경우 연인이었던 사이에 이루어지는 사건이어서, 서로의 인적사항 등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수사과정이나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리벤지포르노’나 기타 폭행 · 협박 등 2차 피해를 입을 우려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절차나 피의자와의 합의 시에 믿을 수 있는 지인이나 관련 사건의 대응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더 큰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현중 변호사는 경찰대를 거쳐,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법무법인 세종을 거쳐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성범죄)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이현중 변호사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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