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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앞으로 처벌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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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앞으로 처벌 강화된다
  • 이현중 변호사
  • 승인 2018.10.1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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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쌍방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연예인 A양과 그의 전 남자친구 B씨 간의 사건에서, A양이 B씨로부터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하여 새로운 이목을 끌고 있다. 관련 CCTV 영상에 의하면, A양은 이러한 협박을 받고  B씨에게 무릎까지 꿇은 모습이 포착되기도 하였다.

 

이렇게 타인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영상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한 경우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될 수 있다. 성관계 영상 유포 범죄, 일명 ‘리벤지포르노 협박’이 이슈가 되면서, 그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한 인원은 벌써 20만 명을 넘어섰다.

 

통상적으로 수사당국에서는 이러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초범 등 사유가 있으면 관대한 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처럼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거세짐에 따라 앞으로는 이와 같은 선처를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달 26일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리벤지포르노’ 등 성관계 영상 유포 범죄에 대해 벌금형 없이 무조건 5년 이하의 징역형만을 구형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도 하였고, 법무부장관은 이달 1일 죄질이 불량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의자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을 검찰에 지시하기도 하였다. 죄질이 불량하지 않은 사범에 대해서도 구형 기준을 높이고, 낮은 형량이 선고될 경우 적극적으로 항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최근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몰카 범죄 피의자는 2014년 2,905명에서 2017년 5,437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관련 사건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더앤 법률사무소의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 전문 변호사인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최고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이전에는 가벼운 사안의 경우 벌금만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았지만 최근 수사기관의 동향에 따르면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질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구속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카메라등이용죄의 적용 여부에 대해서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유, 무죄의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가 나올 수 있다. 단순히 호기심으로 촬영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힘들며,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유무죄의 판단을 다투어 보아야 할 경우도 있으므로 수사 초기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현중 변호사는 경찰대를 거쳐,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법무법인 세종을 거쳐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이현중 변호사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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