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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환 “신재생에너지 정책 핵심 ESS 사고 9월만 3건, 전면 실태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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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환 “신재생에너지 정책 핵심 ESS 사고 9월만 3건, 전면 실태조사해야”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8.10.09 0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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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조사 전부 민간에 맡기고 수수방관하는 산업부 질타 안전인증서 마련 주문
김규환 의원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사고가 빈번한 것으로 지적돼 전면 실태조사와 함께 안전인증서 마련이 촉구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규환 의원(자유한국당)은 9일 최근 산업자원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ESS 사고가 종전 7건에서 추가적으로 9월 한달에만 3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는 작년 여름부터 시작해 올 가을까지 총 10개의 ESS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전면 실태조사를 주문했다.

산업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추가적으로 발생한 ESS사고는 영동(L사), 태안(S사), 제주(R사)이다. 이로써 ESS사고로 발생한 총 재산피해가 200억원이 넘는다.

추가적으로 발생한 사고인 제주 사고조사 결과에 따르면 BMS불량으로 인한 배터리 소손이 주요원인으로 밝혀졌다. 현재까지 BMS 문제로 밝혀진 사고는 경산, 영암, 거창, 제주로 4곳이다.

김 의원은 지속적으로 배터리 자기발열 문제와 BMS안전 문제를 지적해왔다. 하지만 산업부는 실태조사를 미루고 안전인증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ESS배터리는 고밀도에너지원으로 자기발열에 의한 팽창을 한다. 이러한 배터리 안전을 위해선 배터리에 대한 안전인증을 강화해야한다. 그간 ESS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그 관리범위는 가정, 사무실 등에 사용되는 소형 ESS인 정격용량이 100 kVAh이하인 것으로 한정돼 있다.

최근 안전사고가 발생한 ESS는 대용량(Mega급)인 산업용으로서 전안법 안전관리 대상이 아니며, 안전관리 인증서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민간 제조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안전관리를 하는 품목이라 산업부의 안전관리 규제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대용량 ESS에 사용된 배터리는 단전지(cell)를 적충한 랙(rack)으로서 전안법의 비관리 대상인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결국 ESS에 들어가는 배터리에 대한 안전인증서는 전무한 것이다.

김 의원은 “ESS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 산업부와 한전은 사고를 조사하지도 않고 숨기기에 급급한 모습이다”면서 “산업부, 한전 등에 사고조사 등의 협조요청을 했지만, 조사 착수도 안하고 방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안전관리 비대상으로 분류되었던 ESS배터리를 제조에서부터 납품까지의 관리를 할 수 있는 안전인증서를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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