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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 보직·교직수당 인상 등 교원 처우개선·사기진작 예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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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 보직·교직수당 인상 등 교원 처우개선·사기진작 예산 요구
  • 오영세 기자
  • 승인 2018.10.09 0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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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12~18년째 동결상태에 있는 교원처우 이제는 개선해야
▲ 한국교총 전경

[KNS뉴스통신=오영세 기자]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이 8일 보직수당 3만원인상·교직수당 10만원 인상 등이 포함된 ‘2019 교원 처우개선 예산 반영 요구 건의서’를 인사혁신처와 기획재정부에 각각 전달했다고 밝혔다.

교총은 건의서를 통해 ▲15년째 동결된 보직교사 수당 3만원 인상 ▲18년째 동결된 교직수당 10만원 인상 ▲유치원·영양교사의 원로교사수당 월 5만원 지급 ▲유치원 원장·원감 직급보조비 신설 ▲교장·교감 직급보조비 현실화 ▲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 수당(보건·영양교사 월 3만원→10만원, 사서·전문상담교사 월 2만원→10만원) 현실화 ▲12년째 동결중인 특수학교·학급담당 수당(월 7만원→13만원) 인상

8월 퇴직자 성과상여금 지급 ▲관리직 교원에 대한 적정 처우(교감 직책수행비 월 20만원 신설, 교장 관리업무수당 월봉급의 7.8%→9%로 인상) 개선 등을 요구했다.

건의서에서 교총은 교원 보수 우대를 규정하고 있는 각종 교육관계법의 입법정신을 구현하고, 교직의 특수성에 부합하는 보상체계를 정립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질 제고와 교원 처우 개선을 통해 교원의 사기 진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업무 부담으로 기피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기제를 마련해 일선 학교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촉발시키는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는 취지도 담았다.

또한 현행 교원의 보수 수준이 타 공무원 직종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 교직의 특수성을 인정받지 못한 채 전체 공무원 인건비 규모에서 보수액과 인상률이 결정되는 구조가 교원 보수 우대를 규정하고 있는 교육관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의 입법 정신을 구현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교총은 교육의 질은 교원의 질을 넘을 수 없고, 교육의 성과가 교원의 사기와 열정에 크게 좌우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교원에 대한 충분한 예우와 책무성 강화를 유도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의 보상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지난 8월 교육부와 단체교섭에 교원 처우개선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는 한국교총이 또다시 건의서를 제출한 것은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예산과 공무원 인건비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 현 교육 현장의 현실과 12~18년씩 동결상태에 있는 교원 처우 등을 알리고, 반드시 개선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오영세 기자 allright5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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