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한 재난현장활동 원인 물적손실 '경기도가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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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한 재난현장활동 원인 물적손실 '경기도가 책임진다'
  • 정양수 기자
  • 승인 2018.10.08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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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근 도의원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효과 기대감

[KNS뉴스통신=정양수 기자]  경기도내 화재·사고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하다 부득이하게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를 앞으로는 경기도지사가 대신해 보상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의회 이필근 의원(민·수원3)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전무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가운데 도내 재난현자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구호 참여가 기대되고 있다.

그동안은 조례상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소방공무원의 활동으로 '재난현장활동'을 협소하게 규정함에 따라 긴급을 요하는 상황에 투입된 소방대나 시민 등의 제2차 피해가 발생했지만, 향후 도가 손해배상 청구를 맡게되며 긍정적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이필근 경기도의원.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인적·물적 손실 보상에 필요한 예산확보, 현장지휘관의 대상·원인·과정·결과 등 기록·보관, 청구인 손실발생 보상 범위, 변호인 선임 등 소송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7조에 소방활동 종사명령 또는 자발적인 재난대응활동으로 인해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를 준용해 보상하거나 의사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명문화했다.

이필근 의원은 "도민들을 위해서 재난현장에서 봉사해온 소방공무원이나 소방대원들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발생한 재산피해에 대해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보상을 규정함으로써 적극적인 재난대응활동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양수 기자 ys92k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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