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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리자’ 무슨 뜻?…자치법규 속 어려운 한자어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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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리자’ 무슨 뜻?…자치법규 속 어려운 한자어 정비
  • 김린 기자
  • 승인 2018.10.08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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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린 기자] 행정안전부는 몽리자(蒙利者) 등 자치법규 속 어려운 9개의 한자어를 정비과제로 선정하고 해당 한자어를 포함하고 있는 자치법규 3641건을 정비 대상으로 확정해 한글날 이후부터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몽리자’는 농지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관련 자치법규에서 이익을 얻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로 주로 쓰이는데 이를 ‘수혜자’나 ‘이용자’로 순화한다.

건축 등 관련 자치법규에서 주로 쓰이는 ‘사력(沙礫/砂礫)’은 ‘자갈’로 고치는 등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할 예정이다.

일부 일본식 한자어 역시 일반적인 용어로 정비한다. 계산해 정리하다는 뜻을 나타내는 일본식 한자어 ‘계리(計理)’는 ‘회계처리’나 ‘처리’로 순화한다.

행안부는 앞서 지난해에도 자치법규 상에서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시급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23개의 일본식 한자어가 포함된 3423건의 과제를 정비했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정비 및 우수사례 전파는 한글 중심으로의 행정 용어 변화를 통해 주민들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자치법규 등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김린 기자 gr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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