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상은 글쎄요?
[KNS뉴스통신=박대웅 기자] 최근 7년간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건수가 200만건에 달했으나, 피해보상 등 사후처리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김경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민주평화당)이 행정안전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중앙부처 1400건, 지자체 4800건, 공사·공단 2만5400건 등 2018년 상반기에만 9곳에서 6만700건의 개인정보 유출이 신고됐다.
피해 내용을 살펴보면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 신상에 대한 기본 정보뿐 아니라 계좌번호, 서명이 담긴 통장 사본,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등 민감한 자료까지 포함돼 있어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가 우려된다.
피해 원인으로는 해킹과 같은 외부적 요인뿐 아니라 내부 유출, 업무 과실 등 내부적 요인으로 인한 유출도 많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에 구멍이 뚫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경진 의원은 "2017년 10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유출 신고 기준이 ‘유출된 정보주체 수 1만명 이상'에서 ‘1000명 이상'으로 변경돼 실제 신고되지 않은 유출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공공기관의 느슨한 개인정보 관리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시스템 개편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대웅 기자 hskim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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