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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변호사의 성범죄 이야기] 성매매 알선, 혐의자 전과 유무 관계없이 강력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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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변호사의 성범죄 이야기] 성매매 알선, 혐의자 전과 유무 관계없이 강력 처벌
  • 이현중 변호사
  • 승인 2018.10.0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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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성 문화를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알선법)’은 성을 사거나 판 자는 물론 그 알선행위를 한 자도 처벌하고 있다. 최근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청소년 대상 성매매가 대거 적발됨에 따라 수사기관이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그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다.

 

최근 외국인들이 불법으로 국내에서 성매매를 하였던 사례도 적발되었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한국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은 태국 여성들을 소개받아 인천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모집책인 폭력조직원 2명을 구속하였고, 성매매 업주와 종업원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성범죄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변호사와 함께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죄에 대해 알아보았다.

 

문 : 성매매를 하게 되면 모두 처벌받나요? 처벌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답 : 성을 사고 판 사람은 물론,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한 사람도 처벌받으며,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도 직업을 소개 또는 알선한 사람도 위 성매매알선법에 의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문 : 성매매는 성관계를 하는 곳에 갔을 때만 처벌받는 것인가요? 성관계는 하지 않는데 유사성행위를 하는 것도 처벌되나요?

 

답 : 성매매는 성교행위뿐만 아니라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까지 포함하므로,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문 : 제 명의로 된 오피스텔을 임대해 줬는데, 그 곳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답 : 최근 법원은, 임차인이 성매매 영업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임대료를 받은 건물주에게 성매매알선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성매매알선법은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나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도 처벌하기 때문에, 오피스텔이 성매매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임대를 해 주었다면 성매매 알선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문 : 성매매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답 : 성매매로 처벌을 받게 되면 징역형, 벌금형과 같은 형사처벌 이외에도 보안처분이 가해지는데,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의 경우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공개, DNA 보관, 취업제한, 전자발찌 착용 등의 강도 높은 보안처분이 함께 가해져 향후 취업 및 직장 생활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사회적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 변호인과 함께 신중히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 : 제가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여성과 성매매를 하였는데, 알고보니 여성이 미성년자였다고 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변호인을 선임할 것을 권합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사건은 죄질이 무겁기 때문에 사건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고,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진술 방향을 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사건을 많이 경험해 본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증거 수집 및 법리 구성에 대한 조언을 얻고,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를 하는 것이 사건의 결과를 바람직하게 이끌 수 있는 첫 단추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현중 변호사는 경찰대를 거쳐,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법무법인 세종을 거쳐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성범죄)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이현중 변호사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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