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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군난청이명예방협회장' 김성식 회장 "쓰라린 경험을 국가 젊은이들 위한 봉사 기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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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군난청이명예방협회장' 김성식 회장 "쓰라린 경험을 국가 젊은이들 위한 봉사 기회로"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10.07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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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산하 군난청예방협회 김성식 회장 <사진=이동희 기자>

[KNS뉴스통신=이동희 기자] '군난청이명예방협회'란 이름은 아직도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낯설게만 들릴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젊은이들은 군복무라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현재도 입대를 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군난청이명의 쓰라린 경험을 겪었으며 더욱 간절하게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는 일과 올바른 인식 및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온 사람이 있어 직접 김성식(군난청이명예방협회장)을 만나 보았다.  참고로 '군난청이명예방협회'는 국방부 산하 정식 법인단체이다.

- 협회를 설립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가 있다면?

상이군경들을 챙겨야 하는 국가보훈처는 기존 (2000~2004년 03월 말까지) 국가유공자 예우법을 변경(2004년 04월) 해서 난청 이명 상이자 들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줄이고자 혈안이 되어 난청 이명이란 상이 처를 인정하지 하지 않는 실정에 본인은 협회를 설립하여 예방이 최선이란 생각으로 2010년 01월부터 군 장병 및 군 입영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예방을 위해 설립하게 되었다.

군전역자들 중 “난청 이명”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아 집단민원과 소송으로 이어지는 등 사회적 비용 및 적극적인 구체방안 마련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국회에서 군전역자들의 “난청 이명 피해”에 대해 실효적 치료 보상을 위한 입증책임(요건)의 완화와 더불어 상이등급 판정 기준 완화 및 이명에 부합하는 청력 검사방법 채택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였다.

군 복무 중 소총 사격 등 소음 노출은 피할 수 없는 실정이며 이 노출 수준이 한 번의 사격 소음으로도 난청 및 이명 등 청력손실을 일으킬 수 있다. 더욱 문제는 “난청 이명”이 발생한 인원들은 제대 후 취업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사회적 문제까지 야기될 수 있다.

- 협회를 이끌어 오면서 어려웠던 일화가 있다면?
본인을 포함한 협회 회원들과 2010년 01월부터 입영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통한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활동할 당시 군 고위 관계자분들의 곱지 않은 시선과 냉대를 받을 때가 제일 힘이 들었으며 정부부처의 곱지 않은 시선에 회원들로부터 후원도 받지 못해 혼자 힘으로 활동을 진행하는데 있어 금전적인 부분 즉 경비 및 귀마개 구입에 있어 제한적인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정보공개 청구 등 관련 자료 수집을 통해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악순환이 반복을 끊어내는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고민 속에 사회적 인식 저변 확대 등의 예방활동의 절실함을 느꼈고 보다 체계적이고 민·관·군의 협력 안에서 지속적으로 하려면 공식적인 단체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2013년 10월 02일 국방부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았고 기획재정부령 제429호(2014,07,22)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법인세제과 –764(2014, 09, 29) 2014년3/4분기 지정 기부금 단체 지정된 상태다.

- 지금까지 협회 일을 하면서 제일 보람 있는 일이 있다면?
난청 이명 피해자들이 국회 청원 및 집회를 강행하자 국방부는 2010년 10월 01일부터 전(全) 군 귀마개 착용 의무화 한 부분을 큰 예로 들 수 있는데  그 중 직접 피부로 느끼는 보람이 있다면 협회의 주목적 사업의 일환으로 예방활동차원에서 입영장병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식 저변 확대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펼치는데 그때마다 가족 여러분들께서 냉정하게 그냥 지나치지 않고 말 한마디라도 좋은 말을 건네주고 받아주는 부분에서 이러한 활동들이 많은 분들에게 미약하게나마 인식되고 예방효과가 있다는 걸 느낄 때 정말 큰 보람을 느낀다.

 

 

 

이동희 기자 baul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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