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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대책 후속조치 전세보증요건 강화, 15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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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대책 후속조치 전세보증요건 강화, 15일 시행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8.10.07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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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HUG, SGI 3개 보증기관서 동시… 투기수요는 억제, 서민·실수요자 보다 폭넓게 지원
보증기관별 전세자금보증 상품 비교표(2018.10.15일 이후)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전세대출이 ‘실수요 서민 지원’이라는 당초의 제도 취지와 달리 다주택자의 갭투자 등 투기수요로 활용될 우려가 제기되자 이를 보완한 후속조치가 나왔다.

정부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 투기수요는 억제하고, 서민·실수요자는 보다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전세대출 보증요건을 개선·보완(3개 보증기관 규정 개정),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후속조치의 주요 개선 내용을 보면 우선 주택보유수 요건과 관련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대출 보증시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 신규보증을 전면 제한한다. 규정개정(2018.10.15일) 전 보증을 이용하다가 연장하는 경우 1주택 초과분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1회에 한해 연장을 허용한다.

소득요건과 관련해서는 주금공, HUG의 공적 전세대출 보증시 부부 합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해 신규 보증을 제한한다. 규정개정 전 보증을 이용하다가 연장하는 경우에는 소득요건을 미적용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전세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은 주기적으로(1년) 실거주 여부와 주택보유수 변동 여부를 확인한다.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전세대출은 회수한다. 또 2주택 이상 보유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전세보증 연장을 제한한다. 단, 보증 만기 전에 1주택 초과분을 처분하는 경우 연장이 가능하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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