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영산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2월 16일 4대강반대소송단이 제기한 ‘영산강 살리기 사업 취소소송’ 항소심에 대해 15일 재판부(광주고등법원)에서 기각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광주고법 재판부는 영산강 살리기 사업이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한국수자원공사법 등의 관련법령을 위반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보았고,
홍수예방, 용수확보, 수질개선, 생태계 영향 등의 내용적 위법성 판단 부분에 있어서도 원고들이 제기한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국토해양부는 오늘 판결을 끝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4대강반대소송단이 제기한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수계별 2심 취소소송은 모두 정부 승소(원고 기각판결)로 종결됐다면서,
다만 낙동강 2심 판결에서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는 사정판결 결과에 대하여는 지난 10일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밝혔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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